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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경남 산청군의 한 도로에서 남양주FC 축구클럽 소속 버스가 가로수를 들이받아 학생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사고 현장 모습. 2021.2.2 /경남소방본부 제공

도내 학교운동부 위축 탓 크게늘어
한정된 시설 영향 수도권서 밀려나
학원법 개정 등 '안전 확보' 목소리

경기도교육청 "G스포츠클럽 오해"
'지역서 함께 선수 육성 대안' 강조


경남 산청에서 발생한 남양주FC 축구클럽 사고가 엘리트 체육교육에 대한 불신으로 학교 운동부가 위축되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학생 선수들이 사설클럽에 내몰린 구조적 문제라는 비판이 흘러나왔다.

경기도축구협회에 따르면 올해 기준 초·중·고교 유소년 축구클럽팀들은 216개다. 학교 운동부 수의 80%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연령이 어릴수록 이런 현상은 심화된다. 초등부의 경우 학교 운동부는 17개인 반면, 클럽팀은 121개로 클럽팀이 월등히 많다. 중등부는 학교 운동부 15개, 클럽팀 60개며 고등부는 학교 운동부 16개, 클럽팀 35개다.

이렇게 학교운동부 대신 사설 클럽팀이 늘어난 것은 축구협회와 학교운동부의 대조적인 분위기가 맞물리면서다. 지난 2009년 시작된 '초·중·고교 주말리그'를 기점으로 클럽팀이 대폭 증가하기 시작했는데, 당시 대한축구협회는 대회참가 등 클럽 운영이 수월하도록 협회의 클럽팀 등록 기준을 완화했다.

반면 그 사이 운동부를 운영했던 학교들은 엘리트체육교육 안에서 발생하는 학생 선수 안전 문제 등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자 점차 운동부 운영을 꺼리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학교 운동부는 위축됐고, 특히 축구·야구 등 종목 지도자들은 교육청에서 인건비 지원도 이뤄지지 않아 학교 운동부 경쟁력은 더욱 약화됐다.

더불어 클럽팀들이 많아지면서 훈련 시설은 부족해졌다. 급증하는 클럽팀 대비 각 지자체의 사용 가능한 운동장은 제한돼 있어 경기력 유지를 위해 선수들은 먼 곳으로 전지훈련을 떠날 수밖에 없다. 특히 올겨울은 코로나19로 운동장 대여가 더욱 어려워지며 수도권 훈련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실제로 이번에 사고가 터진 경남 산청군 전지훈련에 참여한 10개 팀 중 7개 팀이 경기 지역에 연고를 두고 있는 팀이었다.

이 때문에 사설 클럽팀 선수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경기도교육청의 'G스포츠클럽'이나 학원법 개정 등을 통해 클럽팀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안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체육시설법을 개정해 농구, 롤러스케이트, 배드민턴, 빙상, 수영, 야구, 줄넘기, 축구 등 종목을 운영하는 체육교습업자는 신고 대상(2021년 11월19일 이내)으로 바꾸고, 통학 버스 운영시 관할 경찰서장에게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하고 보호자 동승, 하차 확인 장치 작동 등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시설로 제한돼 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G스포츠클럽이 학교운동부를 와해하려는 것으로 오해하지만 절대 아니다. 오히려 학교내에서 학생 선수를 전부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에서 다 함께 선수를 키우자는 대안으로 마련된 것"이라며 "또 절대 교육청이 (학교운동부를) 임의로 해단할 수도 없다. 학교가 교육공동체 의견을 수렴해서 해단을 하는 것이지, 교육청은 아이들의 꿈과 끼를 발휘하도록 발판을 마련하려는 제도를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축구선수 학생을 둔 한 학부모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꼴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지영·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