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헌신짝처럼 버리는 사람들…이제 전과자 된다

'벌금형 강화' 동물보호법 시행

남동구 운연동 사설 유기동물보호센터
지난 11일 인천시 남동구 유기동물 보호소 '산수천'에서 구조된 반려동물들이 생활하고 있다. 반려동물 인구가 1천만명을 넘으면서 유기되는 동물들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 유기시 기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3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하는 개정안을 최근 시행했다. 2021.2.11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구매자 명의 동물등록 완료 명시
동물 학대행위 처벌·복지 강화도

계양구 재개발 중심 들개 자주 출몰
행인에 반려견까지 다치는 사고도

이사·알레르기 등 유기 이유 다양
보호소 동물 절반은 안락사·자연사




키우던 동물을 유기했다 적발되면 전과기록이 남게 된다.

설날이었던 지난 12일부터 강화된 '동물보호법'이 시행에 들어갔다. 이전에는 동물을 내다 버리면 금전적 제재의 일환으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 그쳤으나 이날부턴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 진다. 동물 유기를 우습게 봤다간 전과자 신세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동물 버리면 전과기록 남는다…설 명절부터 시행된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안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동물 판매업자가 등록대상동물인 개를 판매할 땐 구매자 명의로 동물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동물 구매 과정부터 소유자 이름·주소·연락처 등이 확인될 수 있도록 하고, 고의로 동물을 버리는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반려동물 학대 행위를 처벌하고, 안전 관리·복지 강화를 위한 내용도 마련됐다.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토끼·햄스터 등을 포함한다. → 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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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과태료는 한번 내고 말면 되는 일이었으나, 벌금은 소위 말해 '빨간 줄이 그이는 것'인 만큼 사회에서도 동물 유기 문제를 엄중히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법률안을 통해 지속했던 동물 관련 사회 문제를 줄이고 더 나아가 동물권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역사회 골칫거리로 떠오른 유기 동물

최근 인천에서는 유기된 개들이 몰려다니면서 피해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계양구에선 효성동 등 재개발 구역을 중심으로 들개 출몰 신고가 빈번하게 접수되고 있다. 농장 가축들과 산책 중인 반려견이 들개에 물리기도 했다.

계양구에 사는 박선미(24)씨는 "대부분 아파트 등 다세대 주택에서 개를 키우다가 한적한 주택가나 농지에 버리고 가는 사례가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과거 남동구 인천대공원에선 행인들이 들개에 물려 다치는 사고도 있었다.

인천시가 집계한 지역내 유기 동물은 2016년 5천629마리, 2017년 6천99마리, 2018년 6천912마리, 2019년 6천818마리, 2020년 6천658마리 등으로 매년 6천여마리에 달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는 부평구(1천85마리)가 가장 많았고 이어 서구(1천9마리), 중구(861마리) 순이었다.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동물보호단체 등에서도 구조·보호 활동에 나서는 만큼, 실제 유기동물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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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인천시 남동구 유기동물 보호소 '산수천'에서 구조된 반려동물들이 생활하고 있다. 반려동물 인구가 1천만명을 넘으면서 유기되는 동물들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 유기시 기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3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하는 개정안을 최근 시행했다. 2021.2.11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버려지는 이유도 가지가지…운 좋아야 입양, 절반은 자연사·안락사

반려동물은 소유자가 이사하거나 이혼, 알레르기, 변심 등 다양한 이유에 의해 버려지고 있다.

인천 남동구에서 유기동물 보호소 '산수천'을 운영하는 김데니(57)씨는 지난해 11월 한 부부가 이혼하면서 키우던 고양이를 한 달 넘게 방치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구조활동에 나섰다. 최근 주말 새벽에는 키우던 개를 주인이 개집과 함께 보호소 앞에 두고 간 사례도 있었다.

인천에서 9년째 유기묘 구조·보호활동을 하는 김희선(44)씨는 "펫 숍에서 고양이를 사간 주인이 고양이 털 알레르기가 있다고 버린 경우도 많다"며 "보통 개보다 털이 얇은 고양이의 경우 알레르기 검사를 하고 키워야 하는 게 상식인데, 무작정 예뻐서 샀다가 막상 못 키우겠으니 물건처럼 쉽게 버리는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인천시의 유기 동물 통계를 분석해본 결과, 지난해 10마리 중 3~4마리는 입양됐고 1마리는 다시 주인을 찾았다. 나머지 5마리는 안락사·자연사·방사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자체는 지역에서 발견된 유기동물을 7일 이상 공고하고 주인을 찾지 못하면 개인에게 분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버려지는 사례도 많은 실정"이라며 "새 법안이 마련된 만큼 반려 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변화해야 한다"고 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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