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인 2001년 2월13일 에티오피아인 타다세 데레세 데구씨는 우리나라 최초로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다.

모국(母國)에서 기독교 선교활동을 하던 중 박해를 받다가 1997년 우리나라에 온 데구씨는 2000년 난민 신청을 한 이후 반년 만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게 됐다. 1992년 우리나라가 유엔 난민협약에 가입한 후 난민을 인정한 것은 데구씨가 처음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난민 인정자는 1천91명, 인도적 체류 허가자는 2천370명으로 집계됐다.

난민 인정자는 자신의 나라에서 정치나 인종, 종교적 이유 등으로 박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입증해 법무부 난민심사를 통과한 외국인이다. 내전 때문에 고국을 떠났더라도 본인에게 직접적인 위해가 가해졌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면 난민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생명이나 신체 자유를 침해당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으면 해당 외국인에게 '인도적 체류' 허가를 내주고 있다.

우리나라가 난민을 수용한 지 20년이란 시간이 흘렀지만, 난민에 대한 국민들의 시각은 아직 부정적이다. 유엔난민기구(UNHCR)와 한국리서치가 지난해 12월 국내 남녀 1천1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난민 수용에 반대한다고 답한 응답은 전체의 53%에 달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