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사과 처분 취소' 승소 판결
法 "정황 부족… 학교 처분 위법"
교내 집단 따돌림 가해자로 몰려 서면 사과 처분을 받은 여고생이 학교 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2부(부장판사·이종환)는 A양이 인천의 한 여자고등학교 교장을 상대로 낸 '서면 사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 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A양에 대한 서면 사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했다.
A양은 지난 2019년 5월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 가해자로 몰렸다. 같은 반 B양이 'A양 등 모두 9명이 교내 여러 장소에서 따돌리는 말과 행동을 했다'며 담임교사를 통해 생활 담당 교사에게 신고했기 때문이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해당 사안을 학교 폭력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A양에 대해 서면 사과 조치할 것을 결의했다. 학교는 자치위원회 결의에 따라 A양에게 서면 사과 처분을 했다.
A양은 행정소송에서 "고의로 친구를 따돌린 것이 아니라 학교 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를 학교 폭력으로 본 것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A양의 당시 행위가 학교 폭력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양과 B양은 평소 다른 친구들에 비해 자주 어울리는 관계였다가 서로 어울리기 불편해진 것으로 보인다"며 "그 과정에서 A양이 다른 학생과 함께 B양의 인격을 무시·모독하는 언행을 공동으로 했다거나 정신적 고통을 줄 의도로 심리적인 공격을 반복했다고 단정할 만한 구체적인 정황은 부족하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학교의 처분은 적법한 처분 사유를 든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왕따 가해자로 몰린 여고생, 교장 상대 소송 이겨
입력 2021-02-17 21:45
수정 2021-02-17 21:45
지면 아이콘
지면
ⓘ
2021-02-18 6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