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 시작점 '경계기준' 해석 의뢰
법제처 "질의대상 아니다" 답변에
교육부, 다른 전문기관에 재요청

주민 "180m내 교육환경보호 위반"
市 "300m 떨어져 불법시설 아냐"

올해 8월 대보수 발주를 앞둔 수원시 자원회수시설(2월1일자 3면 보도=수원시 자원회수시설 대보수…환경공단, 8월 발주계획 발표)을 두고 교육부의 위법 여부 판단이 늦어지면서 시와 주민들 간 입장 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수원 영통에 소재한 소각시설이 영덕중학교 교육환경보호구역내에서 불법 운영된다는 주민들의 문제 제기에 대해 교육부가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요청했지만 최근 '질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받았다.

교육부는 다른 법률전문기관에 자문을 요청해 위법 여부를 가리기로 했지만 답변을 받을 때까지 1∼2개월이 추가로 소요돼 갈등이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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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수원시 영통1동주민센터 앞에서 주민들이 노후 소각장 폐쇄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 2020.11.17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21일 교육부와 수원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교육부는 법제처에 수원시의 소각시설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묻는 법령 해석을 의뢰했다.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안에는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설정해 소각 시설 등 위해시설을 운영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다만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측정 시작점을 부지 경계로 할 것인지 위해시설 자체로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이에 주민들은 영덕중이 소각 시설부지 경계로부터 약 180m 떨어져 있어 소각 시설이 불법 운영 중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시는 소각시설 자체로 볼 때 영덕중과 거리가 약 300m 떨어져 시설 운영에 문제가 없다고 대립했다.

하지만 법제처는 위법성 여부를 가릴 수 없다고 지난 16일 교육부에 알려왔고, 교육부가 다시 이 문제를 다른 법률자문기관에 맡기기로 하면서 주민들은 단순한 시간 끌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소각장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A씨는 "소각장은 엄연한 불법 시설"이라며 "법령 해석은 소관 부처인 교육부에서 해야 하는데도 다른 기관에 답변을 계속 미루고 있다"고 토로했다.

시 관계자는 "교육환경 보호구역 200m 이내에 있는 것은 체육시설로 소각 시설과 별개의 건물인 만큼 불법 시설이 아니라고 봐야 한다"며 "주민들을 설득해 나가면서 대보수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