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재보궐선거는 전국 20개 선거구에서 치러진다. 서울·부산시장과 기초단체장 2명,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각 8명이다. 경기도에서는 구리시 1선거구 도의원, 파주시 가 선거구 기초의원을 각각 선출한다. 도의원의 사망과 시의원의 국가보안법 위반에 따른 피선거권 상실로 보궐선거 요인이 발생했다. 반면 마약사범에게 사회봉사 서류를 꾸며주고 돈을 받아 '피선거권을 상실'한 인천 미추홀구 다 선거구(더불어민주당·노태간)와 절도, 알선뇌물약속 혐의로 구속된 부천시 마 선거구(더불어민주당·이동현)는 선거를 치르지 않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 재보궐선거를 치르지 않는다. 또 의원이 지방의회에서 제명돼 직을 잃는 경우도 통상 보궐선거를 하지 않는다. 미추홀구와 부천 선거구는 이런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관위는 전체 의석수의 4분의1 이상 빈 것이 아니라면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을 수 있다(201조 1항)는 특례 규정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또 해당 지역 선관위가 회의를 통해 결정한 만큼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한다. 하지만 같은 여건인 파주와 구리는 왜 보궐선거를 치려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지역 정치권과 유권자들은 선관위가 행정 편의적 해석으로 논란을 자초했다며 주권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침해하는 조치라고 비판한다.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을 가볍게 보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지자체나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나면서 지역 정가의 불만이 커지는 양상이다. 국민의힘은 선관위가 유권자들의 선택을 막는 잘못된 결정을 했다며 조만간 미실시 결정 취소를 위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미실시 지역은 모두 여당 소속 의원들이 형사사건에 연루돼 의원직을 상실한 곳이다.

선관위가 경인지역 2곳의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기로 한 것은 이례적이다. 당장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 결원이 정원의 4분의1에 못 미친다는 사유로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은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야당은 물론 지역 정가와 유권자들도 뭔가 석연치 않다는 반응들이다. 선관위는 왜 경인지역 2곳을 대상에서 제외했는지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해당 지역선관위가 회의를 통해 결정한 사안이라는 설명으로는 괜한 오해와 억측만 키울 것이다. 사안이 간단치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