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제삼자 제안 접수공고'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인용
토지주 제기 본안소송도 진행 '市 항고 방침' 불구 사업좌초 우려
양벌공원·궁평공원은 예정대로 오늘 제삼자 사업 제안 접수 공고


광주시 '2단계 쌍령 민간공원 특례사업'(2020년 11월27일자 6면 보도='산 넘어 산' 광주 민간공원 조성…논란 매듭짓고 사업자 공모 나서)이 또다시 암초를 만남에 따라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24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19일 일부 토지주가 제기한 '광주시 쌍령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제3자 제안 접수 공고'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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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광주시청사 전경. /광주시 제공

이에 따라 시는 25일 제3자에 대한 사업제안서 접수 계획을 잠정 보류키로 했다. 지난해 해당 사업에 대한 참가 의향서를 제출(16개 기업) 받은데 이어 후속조치를 진행하려던 것을 전면 중단키로 한 것이다. 오는 4~5월로 예정됐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도 사실상 힘들게 됐다.

게다가 토지주가 제기한 집행정지 요청 외에도 본안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본안소송에는 최초제안자에 대한 가산점 5% 적용과 배점기준, 도시공원위원회 구성문제 등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시는 오는 3월 초 법원에 항고장을 내기로 한만큼 양측 간 소송전이 불가피하다.

일각에서는 항고를 하더라도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업 자체가 좌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개발방식을 놓고 시장과 지역 국회의원, 시의원까지 가세해 이견 차이를 보이고 있는 쌍령공원(쌍령동 산57-1 일원, 총면적 51만1천930㎡)은 오는 2022년 5월 일몰을 앞두고 있는 장기미집행공원시설이다.

시는 쌍령공원과는 별개로 2단계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양벌공원과 궁평공원에 대해선 예정대로 25일에 제3자 사업제안 접수를 공고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쌍령공원은 일몰제 적용이 1년3개월 남은 상황에서 사업 추진(실시계획인가)을 위한 절대 공기가 빠듯한 실정이다. 본안소송도 진행되고 있는 만큼 속도를 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