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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특수운영직군 중 시설미화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경기도교육청 특수운영직군 취업규칙을 개정, 3월1일부터 시행한다. 사진은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전경. /경기도교육청 제공

 

경기도교육청 특수운영직군의 하나인 시설미화원의 처우가 개선된다.

2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특수운영직군 중 시설미화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경기도교육청 특수운영직군 취업규칙을 개정,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주요 내용은 시설미화원의 노동 강도 완화를 위해 1일 기준 평균 청소량을 조정하고, 해당 기관과 각 학교에서는 청소면적에 비례해 최대 1일 6시간으로 고정된 근로시간을 최대 8시간까지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도교육청은 근로시간을 최대로 늘리면 시설미화원 한 명당 연간 최대 642만원가량의 임금이 인상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용역업체를 통해 계약했던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각급 학교에서 일하는 기존 청소원 1천808명을 지난 2018년 9월부터 시설미화원 직종으로 직접 고용했다. 또 지난해 6월 시설미화원 처우개선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운영해 대책을 마련해 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시설미화원 모두 경기교육가족의 일원인 만큼 학교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앞으로도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