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입법예고·23일까지 의견수렴
행정부시장이 위원장… 19명 구성
축제·문화지구 관리 심의 등 다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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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청 전경.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민관이 참여하는 '지역문화협력위원회'를 신설해 문화 진흥에 관한 각종 정책 계획과 사업을 논의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인천시 지역문화진흥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달 23일까지 관련 의견을 수렴해 인천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인천시 지역문화협력위원회는 행정부시장이 위원장을 맡아 위원 19명으로 구성한다. 인천시 문화관광국장, 인천시교육청 교육국장, 인천시의원, 문화 분야 인사를 위촉할 수 있다.

위원회는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지역문화 균형발전 정책,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사업 등을 심의한다. 또 인천시 대표 축제와 민간 축제, 기초단체 축제 육성·지원, 문화지구 관리 심의 등도 다룬다.

지역문화진흥 조례는 2014년에 제정된 상위법인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하도록 돼 있다. 지역문화진흥법은 지자체장이 5년마다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는데, 인천시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시행계획 수립과 사업 추진 방향을 체계화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상위법에서 지자체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며 "기존 지역문화진흥 정책을 체계화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