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르포]'반입금지 생활폐기물' 단속하는 수원시

기준 미달하면 미수거…골목 점령한 '쓰레기 더미'
5
수원시가 반입기준 미달 생활쓰레기를 수거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4일 오후 수원 시내 한 골목에 종량제 봉투에 담기지 않은 채 버려진 생활쓰레기가 가득 쌓여 있다. 2021.3.4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市, 비닐 다량 혼입 등 처분불가 조치
우만·지동 등 곳곳서 쌓인채 몸살

주민 "선량한 사람까지 희생 강요"
市, 엄정단속 방침 "분리배출 당부"

"아이고 이게 다 뭐야."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에 거주하는 A(58·여)씨는 길을 지나가다 눈을 찌푸리며 코를 막았다. A씨가 지나던 길가엔 음식물찌꺼기 등 오물부터 즉석밥 비닐·계란판·젖은 박스 등 폐기물이 가득 쌓여있었다. 그 사이로 내용물이 남은 채 빨대가 꽂혀 있는 테이크아웃 커피 용기도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었다.



A씨는 "이런 건 오늘 처음 봤다"며 혀를 끌끌 찼다.

인근 지동도 사정은 마찬가지. 골목마다 무단 투기한 쓰레기들이 쌓였다. 비닐 봉투에선 오래된 라면 찌꺼기가 도로에 스며들어 썩은 내가 진동했고,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부터 각종 비닐·폐상자까지 골목을 지저분하게 했다.

바로 앞엔 '생활쓰레기 및 재활용품 무단투기 특별단속구역'이란 빛바랜 안내문이 현실을 보여주는 듯했다. 지동 주민 B(62)씨는 "주택가가 무단 투기 쓰레기 천국이 됐다"며 "깨진 유리창 법칙처럼 한 번 쓰레기가 모이니 걷잡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수원시 골목 곳곳이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4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2일부터 생활쓰레기 반입기준을 미달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고 있다.

기준은 수원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와 수원시가 체결한 '수원시자원회수시설 운영을 위한 주민협약'에 따르는데, 캔·병·플라스틱을 5% 이상 혼입하거나,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비닐이 다량 혼입된 경우, 탈 수 없는 쓰레기 등은 수거 대상이 아니다.

또 소각용 생활쓰레기 표본 검사도 진행해 기준에 못 미치는 쓰레기가 발견되면, 1차 경고 이후 최장 1개월까지 반입금지 처분한다.

기준 미달 생활쓰레기에 대한 대대적 단속에 임하는 건 올해 수원시가 처음이다. 시는 "코로나19 사태로 일회용품 사용이 폭증하면서 생활폐기물도 늘어난 데 따른 조처"라고 설명했다.

주민들은 현실을 적시해야 한다고 말한다. 매교동 주민 C(54·여)씨는 "법 잘 지키고 말 잘 듣는 선량한 시민에게까지 책임과 희생을 강요하느냐"고 주장했다. 매탄동 주민 D씨는 "CCTV·단속원과 같은 시스템 없이 '양심에 맡기자'는 건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당분간 엄정 단속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반입 기준에 못 미치는 생활쓰레기는 수거 안 하는 게 원칙"이라며 "1차 경고 이후 또 부적합 사례가 적발되면 3일에서 1개월까지 반입 정지될 수 있으니 종량제 봉투를 참고해 올바르게 분리 배출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경인일보 포토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김동필기자 기사모음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