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가격급락 2019년엔 1건
인천세관 "허위신고· 분산반입 처벌"

7일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4개월간 특송화물을 통한 '가상화폐 채굴기' 반입 건수는 41건이다. 2019년 한 해 동안 1건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18년 3천만원까지 올랐던 비트코인 가격은 이듬해 1천만원 밑으로 급락했다.
이 때문에 2019년 반입된 가상화폐 채굴기가 적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지난해 4분기부터 가상화폐 가격이 급등했다.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해 10월 2천만원을 넘어섰으며, 최근 6천만원까지 치솟았다가 소폭 하락해 5천만원대 중반이다.
가상화폐 채굴은 컴퓨터를 이용해 가상화폐 도메인에 매장돼 있는 암호화된 알고리즘을 풀어 가상화폐를 얻는 과정이다. 가상화폐 가격이 오르면서 채굴을 통해 가상화폐를 얻으려는 이가 많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가상화폐 채굴기는 개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반입하더라도 물품 가격이 150달러를 초과하면 수입 신고를 거쳐 관세를 내야 한다. 전파법 등 관련 법령에서 관세를 면세받는 요건은 '자가 사용 목적으로 반입하는 1대'뿐이라고 인천세관은 설명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관세 납부를 피하기 위해 품명, 가격, 수량 등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여러 사람의 이름으로 분산해 반입하면 관세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