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로 몸살 앓는 '두 지자체']불법매립 확인…시흥시는 '파헤치고'

갯골생태공원 인근서 대량 발견
환경시험연구원에 '성분분석'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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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인천 소래생태습지공원과 시흥 갯골생태공원 일대 모습. /경인일보DB

시흥시가 시흥 갯골생태공원 인근 땅(월곶동과 방산동 일대)에서 매립된 산업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을 확인하고 시료를 채취해 환경시험연구원에 성분분석을 의뢰했다.

9일 시에 따르면 지난 5일 산업·건설폐기물이 대량 불법매립됐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중장비 2대를 동원, 9개 포인트를 지정해 지하매설물 확인 작업을 실시해 매립 사실을 확인했다.

2시간에 걸친 검증 결과, 4년 전 땅속 깊이 묻힌 대량의 정체불명 산업폐기물을 확인했으며, 현장에서 절차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고 환경시험연구원에 성분분석을 의뢰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위법행위는 물론이고, 성분분석의 결과에 따라 향후 처리방향은 달라질 수 있다고 시는 밝혔다.

특히 산업폐기물은 철저히 허가업체만 처리할 수 있다. ▲무허가 업체의 처리와 보관, 무허가 영업 ▲허가받지 않은 차량으로의 운반 ▲산업폐기물의 미신고 처리행위는 중대한 환경범죄에 해당돼 추가 조치가 수반된다.

더욱이 이 지역의 침출수는 월곶동을 통해 배곧신도시와 인천 남동구 주변으로 합류하는 길목이어서 수많은 주민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산업폐기물 불법매립이 확인됨에 따라 시흥시 건축과는 소관부서에 통보,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도록 요청했다. 이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해 원상복구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시는 해당 지역 전체에 대한 철저한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다만, 행위 당시로부터 오랜 시간이 경과해 별도의 행위자 특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행정조사와는 별도로 수사 의뢰를 병행하며 처벌대상자를 철저히 구분할 계획이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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