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원 가족 매입 땅, 교산신도시 편입…불법 형질변경 임대사업

GB임야 훼손된 채 불법 주차장으로 임대

시의원 "평당 60여만원에 매입 80여만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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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하남 교산지구 전경. /경인일보DB

LH 직원들의 제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로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하남시의 한 시의원 가족이 하남시·하남도시공사가 추진하던 개발사업부지 인근에 노모의 명의로 부동산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후 제3기 신도시인 교산지구에 포함된 해당 토지는 개발제한구역(GB) 임야가 훼손된 채 불법 주차장으로 임대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의원 가족은 지난 2016년 10월 말 온비드를 통해 하남시 천현동 434의 20 개발제한구역(GB) 임야 1만1천㎡를 지인과 함께 8억4천600여만원에 낙찰을 받았으며 지난 2017년 4월부터 여러 개의 필지로 쪼갠 뒤 이중 4개 필지 3천500여㎡를 80대 모노 명의로 매입했다.



A의원 가족은 해당 토지를 3.3㎡당 40만원대, 4억~5억 원에 매입했으며 매입대금은 대부분 A의원 부부가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토지는 하남시와 하남도시공사가 추진했던 천현·교산지구(H1프로젝트) 인근 부지로, 천현·교산지구가 개발됐을 경우, 상당한 시세 차액이 예상됐지만 천현·교산지구를 포함한 해당 토지가 2018년 12월 제3기 신도시 교산지구에 포함되면서 지난해 연말 토지보상이 이뤄졌다.

특히, A의원 가족은 해당 토지를 매입한 뒤 그해 9월께 하남시에 잡종지로 지목변경을 신청(경인일보 2018년 8월 8일자 7면 보도)했던 것으로 파악돼 지목변경을 통한 시세차액도 노렸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A의원 가족 부지 바로 옆 천현동 434의 18·19는 하남시로부터 잡종지로 지목이 변경된 후 공시지가가 당시 ㎡당 3만원 선에서 7만원 이상으로 2배 이상 치솟을 정도로 지가가 폭등했었다.

그러나 천현동 434의 18·19는 2018년 7월 경기도의 하남시종합감사에서 특혜로 지적돼 관련 공무원 징계와 함께 임야로 환원됐지만, 현재까지 A의원 가족 토지를 포함한 인근 토지 대부분이 주차장, 컨테이너 및 건설자재 야적장 등으로 불법 형질변경이 진행된 채 월 필지별 수백만 원의 임대사업이 이뤄지고 있다.

이에 대해 A의원은 "시의원이 되기 전에 어머니가 지인과 함께 영농 등에 사용하려고 공매에 나와 2번이나 유찰된 천현동 땅을 매입했다"며 "등기 비용 등을 포함해 3.3㎡당 60만원 선에 매입했는데 3기 신도시에 편입되면서 주변 시세보다 낮게 3.3㎡당 80여만원만 보상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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