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와 같은 서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역별 지원서 담당
이력 분석하면 목적 확인 가능… 허위 기재 많아 '일망타진' 주장도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내 전답 투기의혹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양상에서 농업경영체등록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수사 대상자를 분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0일 복수의 농민단체와 시흥지역 농민 등에 따르면 농업경영체등록신청이란 농업경영체 등록을 신청하기 위해 작성하는 양식으로,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를 작성할 때에는 경영주인 농업인 정보, 경영주 외의 농업인 정보, 농작물 생산 정보 등으로 구분해 각 항목에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도록 한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지역별 각 지원에서 담당하며 농민은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와 함께 경작사실 확인서 또는 임대차 계약서, 농자재 구매 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 영수증 및 그 외 실경작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도록 돼 있다.
농업경영체 등록을 위해서는 경작농지 면적, 종사일, 농산물 판매액 등의 조건이 필요하므로 이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작성하도록 한다.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를 작성해 농업경영체로 등록되면 쌀 소득 보전금, 경영 이양 보조금, 밭농업직불금, 유기질비료 지원금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즉, 농업경영체 등록이 사실상 농민임을 밝히는 증명서인 셈이다.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농지원부와 같은 증명서류다.
하지만 이마저도 무늬만 농민들이 투기를 목적으로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가 속출하고 있어 투기의혹이 터진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가짜 농민들을 색출해내 투기행위를 일망타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는 전국의 전·답 중 3기 신도시 등 도시개발이 추진된 지역에 대한 농업경영체등록 이력을 면밀하게 분석해보면 농민인지 투기행위를 위한 전·답 취득인지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로 해석된다.
한 소작 농민은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신도시 개발 사업지에 대한 전답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농지원부 등을 포괄해 토지거래를 확인해보면 투기행위를 밝혀낼 수 있다"며 "가짜 농민들이 수두룩하다. 공직자는 물론 농업경영체 당사자들도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