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지역문화협력위원회'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시가 지난 3일자로 입법 예고한 '인천광역시 지역문화진흥조례안'에 의하면 지역문화협력위원회는 문화 진흥에 관한 각종 정책 계획과 사업을 논의하기 위한 민관협력 심의기구이다. 이 조례안은 이달 23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인천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문화협력위원회가 설치되면 지역내 문화지원기구간 정책 연계와 협력이 가능해질 것이다. 특히 인천시와 교육청, 기초자치단체, 문화정책 추진과 관련된 기관이나 부서간의 협력과 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에 따르면 인천시 지역문화협력위원회는 행정부시장이 위원장을 맡아 위원 19명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인천시 문화관광국장, 인천시교육청 교육국장, 인천시의원, 문화 분야 인사를 위촉할 수 있다. '위원회'는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지역문화 균형발전 정책,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사업 등을 심의한다. 또 인천시 대표 축제와 민간 축제, 기초단체 축제 육성·지원, 문화지구 관리 심의 등도 다룰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같은 포괄적 사업 범위가 문화지원기구와 문화정책 추진과 관련된 기관과 행정부서간 협력을 위해 설치하는 기구의 위상에 부합하는지는 논란거리이다. 인천시가 모델로 하고 있는 문체부 장관 소속 지역문화협력위원회를 보면 지역문화진흥 정책과 사업에 관한 자문 기구적 성격이 강하며 위원장도 문체부장관과 민간위원이 공동으로 맡고 있다.

문화협력위원회는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중요 정책 사항을 심의하고 협의하고 조정하는 실질적인 자치기구인 가칭 '문화위원회'와 같은 전문 문화정책 심의기구와는 분명하게 구별되어야 한다. '문화위원회'는 지역문화진흥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하는 지역문화정책 최고 기관의 역할을 맡게 될 것이며, 인천시를 창조적 문화도시로 발전시켜 나가는 주요 문화정책의 수립 추진은 물론 장기적 문화 비전의 수립과 추진도 담당하는 전문 문화정책 기관이 될 것이다. 인천시는 실질적 문화자치기구의 설립을 고려하면서, 현재 설치 추진 중인 문화협력위원회가 인천시와 자치구간의 협력, 인천문화재단과 기초문화재단과의 협력, 인천시 관련 부서간 협력기구임을 분명히 하고 권한과 사업의 범위, 조직 구성도 기구의 위상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