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프리미엄아울렛 소상공인 분통
11년전 '330㎡ 이상' 규제 발목잡아
"신발 골랐다가 사용 불가로 돌아서"
공실 많지만 프랜차이즈와 같은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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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업형 슈퍼마켓(SSM)과의 경쟁에 밀려 매출이 급감해 폐점한 중소형 마트 점포 모습. /경인일보 DB

"11년 전 대형슈퍼마켓(SSM) 문제가 처음 불거질 때 정한 규제를 지금까지 적용하니 단지 영업면적이 넓단 이유로 지역화폐 혜택을 못 누리고 있어요."

15일 용인 기흥구 수원프리미엄아울렛에서 만난 신발가게 대표 안상준(51)씨는 이렇게 토로했다. 지난 2003년 175곳의 점포가 모여 만들어진 이 아울렛은 현재 5곳 중 1곳꼴로 공실이다.

대형 프랜차이즈가 아닌 개별 소상공인들이 가게를 임차해 운영하는 '집합상가'이지만 지난 2010년 만들어진 '유통산업발전법'상 준대규모점포 기준인 영업면적 330㎡ 이상에 해당돼 재난기본소득 사용이 불가능하다.

"경기도 재난지원금을 받은 고객들이 가족 단위로 와서 신발을 다 골랐다가도 지역화폐 사용이 안 된다는 말에 다시 돌아가요. 연 매출이 지난해보다 40% 가까이 빠진 상황에서 눈물 나죠."

지난 2010년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 '준대규모점포'를 영업면적 330㎡ 이상 점포로 최초 규정할 당시 정부는 개정 이유로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 등 준대규모점포를 전통상업보존구역에 개설하는 것을 막기 위함'을 들었다.

당시는 SSM과 전통시장 사이의 갈등이 사회문제로 불거졌을 때다.

그러나 2013년 준대규모점포의 정의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규정하고 시행령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업종이 슈퍼마켓과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으로 한정됐다.

이 규정이 지난 2016년과 2020년 두 차례 5년씩 연장돼 현재까지 존치되면서 안 대표와 같은 공산품 소매업자 등은 총 영업면적이 330㎡만 넘으면 소상공인이더라도 대형 프랜차이즈와 똑같은 규제를 받고 있다.

안 대표는 "시청 입장은 A동과 B동, C동이 통로로 연결돼 있으니 매장 하나로 봐야 한다는 거죠. 오죽하면 지하주차장 입구에 벽을 쌓아서 통행을 막아볼까도 생각했어요"라고 하소연했다.

이들은 앞으로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제기하고 용인시 항의방문을 이어가는 등 강경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여진기자 aftershoc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