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감염 확산 줄고 과도한 차별"
시행앞서 내부의견 논의끝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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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마도산업단지 근린공원에 마련된 외국인 근로자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산단 근로자들이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있다./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경기도가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할 때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검토했던 행정명령을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18일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응단장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구체적인 추진에 앞서 관련 부서들과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며 "확정되지 않은 내용으로 혼선을 끼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도는 도내 사업장에 고용된 외국인 노동자를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잇따라 발생하자 지난 16일 사업자로 하여금 진단검사를 받은 외국인만 채용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이주노동자단체 등은 '외국인 차별이자, 인권침해'라고 비판했다.

임 단장은 "이달 8일부터 시행 중인 외국인 대상 전수검사가 사업장 중심의 집단감염 확산 감소에 성과를 보이고 있고 외국인에 대해서만 채용 전 진단검사를 반영해 채용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과도한 차별이 될 수 있다는 내부 의견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외국인 대상 선제 진단검사와 관련해 경기도의 행정명령이 발동된 지난 8일부터 17일까지 10일간 외국인 23만4천537명이 검사를 받았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