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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인천의 한 초등학교 인근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화물차에 치여 숨졌다.

인천중부경찰서는 18일 오후 1시51분께 인천시 중구 신흥동 3가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60대 운전자 A씨가 몰던 화물차가 초등학교 4학년 B양을 치는 사고가 났다고 밝혔다. 이 사고로 B양은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B양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인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를 건너다 주행 중이던 A씨의 화물차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민식이법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가 적용되는지 조사하고 있다"며 "차량의 블랙박스를 통해 당시 주행 속도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