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전에도 동급생 때려 전학조치
이의제기로 학교 안옮기고 주먹질
기관 위탁교육 등 제도 보완 필요
교육부, 학교장 통고제 도입 검토

A군 등 2명은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3시께 인천 중구의 한 아파트 내 주민 커뮤니티 체육시설에 몰래 들어가 동급생 B(16)군을 때려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스파링 빙자 학교 폭력'이란 이름으로 알려져 큰 공분을 샀다.
18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군 등 2명은 앞서 지난해 9월에도 다른 동급생 C군을 폭행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전학 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하지만 이들은 전학을 가지 않았다.
'전학 조치가 과하다'며 이의를 제기하는 행정심판과 함께 조치 집행정지를 청구했는데, 인천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가 집행정지를 인용했던 것이다. 이에 따라 A군 등 2명은 행정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학교에 다니게 됐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교육지원청(교육장)이 학교 폭력에 연루된 가·피해 학생들에 대해 처분을 내리면 이의가 있는 해당 학생과 부모 등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행정심판은 결정까지 최대 90일이 걸린다. A군 등 2명은 이 기간에 B군을 상대로 스파링을 빙자한 학교 폭력을 또다시 저질렀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행한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강화를 위한 입법 및 정책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스파링 빙자 학교 폭력' 사건을 거론하며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스파링 빙자 학교 폭력' 사건의 가해 학생은 다른 피해 학생들을 연이어 폭행했다"며 "강제 전학 등의 조치가 제대로 집행되지 않아 이전의 피해 학생으로부터 가해 학생이 분리되지 않는 문제도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국회입법조사처 이덕난 연구관은 "가해 학생들이 피해 학생과 분리되지 않은 채 학교생활을 하다가, 다른 학생에 대한 학교 폭력으로까지 이어진 사건"이라며 "학교 폭력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 집행정지를 청구해 학교에서 장시간 시간을 보내는 가해 학생을 공립 대안학교와 같은 기관에 위탁 교육을 받도록 지원하는 등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폭력 가·피해 학생 분리를 위해 사안에 따라 가해 학생을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 받도록 하는 '학교장 통고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가해 학생의 분리 조치뿐 아니라 피해 학생 보호에도 신경 써 학교 폭력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