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경찰관 후진하다 '쾅'…면허정지 수치, 일단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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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인천부평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인천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경장은 지난 19일 오후 10시께 인천 부평구 갈산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신호 대기 중 후진을 하다 뒤에 있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적발 당시 A경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0.03∼0.08% 미만) 수치였다. A경장은 서부경찰서 인근에서 동료 경찰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경장을 직위 해제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추후 징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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