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작용 방지 '발전사업자 참여 제한' 한국형FIT 개정 추진
공공시설 옥상 등 활용 시민협동조합 "적용땐 추가 설치 어렵다"
전국 60여개중 경기지역 22개 운영… "초가삼간 태우는 격" 반발

정부가 이른바 '쪼개기 태양광사업'을 막기 위해 한국형FIT(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에 발전사업자 참여 횟수를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을 추진하자 시민발전협동조합 등 사회적기업들이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번 개정이 추진될 경우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경기도 시민발전협동조합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23일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올해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에 대한 발전사업자 참여를 제한하는 방향의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한국형FIT는 생산된 전기의 거래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을 경우 정부가 차액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이 개정안은 하나의 사업부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면서 정부의 지원금을 더 받거나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를 수월하게 받기 위해 사업지를 쪼개는 방식의 개발을 막기 위해 추진된다.
사업부지를 나눠 개발하면 발전비용이 늘어나고 한국전력 측에선 접속포인트가 증가해 공사비·관리비가 증가하지만 태양광업자 입장에서는 수익이 늘어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정부는 한국형 FIT를 수정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연합회 측은 건전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시민협동조합의 싹부터 잘라낼 것이라는 지적이다. 일반적으로 시민협동조합은 공공시설 옥상 등 유휴공간을 활용해 도심 속에서 발전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발전사업자 참여 횟수를 제한할 경우 시민협동조합이 발전시설을 추가 설치하기 어렵게 된다는 설명이다.
특히 경기지역 시민협동조합의 피해가 클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전국적으로 60여개의 시민협동조합이 운영되는 데 이 가운데 22개가 경기도에 위치해 있다.
이에 연합회는 "이번 개정안은 소형태양광의 보급이 충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판단에 근거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며 "시민들을 법을 어기는 사람으로 매도할 것이 아니라 판매에 대한 걱정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한국형 FIT를 확대하든지 온전한 FIT를 재도입해 탄소중립 2050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