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또 패소했다. 2019년 지정취소가 된 서울시 내 8개 자사고 중 4개 학교와의 소송에서 패소한 것으로 현재 진행 중인 경기도교육청과 안산 동산고 소송에도 영향을 끼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23일 학교법인 동방문화학원·신일학원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신일고와 숭문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앞서 지난달 세화고와 배재고가 같은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 바 있다.

법원은 서울시교육청이 2018년 11월 '학생참여와 자치문화 활성화' 등 새로운 평가기준이 들어간 평가 계획안에 고지했고, 이 계획안이 고지한 시점뿐 아니라 대상기간 전체에 소급적용됐다고 판단해 원고 승소 판결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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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전경. /경기도교육청 제공

경기도교육청도 현재 안산 동산고와 자사고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며 현재 4차 변론까지 진행됐다. 경기도교육청과 동산고 소송의 쟁점 중 하나도 평가기준 적용기간에 대한 적합성에 있는 만큼 서울시교육청의 패소에 관심이 집중될 수 밖에 없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자료를 성실하게 준비해 최선을 다해 재판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