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법률자문 결과…"경기체육진흥센터 설립은 관련법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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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수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 열린 경기도체육회 제35차 이사회에서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이 경기도체육진흥센터 설립 반대 동의안을 처리하고 있다. 2021.3.23 /경기도체육회 제공

도체육회 측 "국민체육진흥법 저촉
17개 시·도체육회 합동 성명 예정"
건립 추진 반대 의지 전국 확대키로
조례 시행 막기 위한 법적대응 방침


경기도체육회가 경기체육진흥센터(이하 센터) 설립을 반대하고자 긴급이사회를 열어 센터설립 반대 동의안을 채택한 가운데 대한체육회도 경기도의 센터 설립이 관련 법을 위배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강병국 도체육회 사무처장은 23일 긴급이사회를 통해 "대한체육회가 도 센터 설립 추진 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의뢰한 결과, 센터 설립 자체가 관련 법에 배치되는 것으로 해석했다"고 밝혔다.



대한체육회의 이 같은 보고 내용은 이날 오전 개최된 전국 17개 시·도체육회사무처장협의회의 안건보고를 통해 이뤄졌으며, 센터 건립 추진 시 저촉될 수 있는 법은 국민체육진흥법을 뜻한다.

강 사무처장은 "시·도에서 추진하려는 체육행정사무는 지방체육회가 담당하는 게 골격이다. 명확하게 도와 도의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센터 설립은 법에 배치된다는 뜻이며, 이를 시·도사무처장들이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도체육회는 도와 도의회의 센터 설립 추진 반대 의지를 전국 체육회와 공동으로 확대한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강 사무처장은 "시·도체육회 사무처장 모두 센터 건립을 반대한다고 동의했다. 긴급이사회를 통해 채택된 동의안은 조만간 전국 17개 시·도체육회장에게 보고할 계획이며 전국 지방체육회에서 (합동)성명을 발표할 것"이라며 "17개 시·도체육회 사무처장들이 동의한 센터 건립 반대 의견은 도와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긴급이사회에서 채택된 센터설립반대 동의안은 17개 시·도체육회를 통해 228개 시·군·구체육회에 전파될 것"이라며 "대한체육회와 전국 가맹경기단체와도 이번 현안에 대한 공조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도체육회는 경기도에서 센터 설립을 위한 경기도체육진흥조례 개정안이 다음 달 열릴 임시회에서 최종 처리될 경우 조례 시행을 막기 위한 법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이날 도체육회 이사회 중 기타토의 순서에서 일부 이사진은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에게 "센터설립 반대 동의안도 채택했는데 경기도청사 앞에서 1인 시위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체육인들이 이 회장의 분명한 의지 표명을 기다리고 있다"고 질의했고, 이 회장은 "24일 경기도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진행되는데, 증인으로 참석한 뒤 1인 시위에 나설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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