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지암역으론 교통망 연계 애로
렌터카·자가용 이용 영업 많아
psxtg0681512_l.jpg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불법인줄 알지만 택시나 버스를 타기 힘든데 어쩝니까. 아닌 말로 언제든 부르면 달려오는데요."

좀처럼 사그러들지 않는 '자가용 자동차 및 렌터카 불법 유상운송 행위'(2020년1월31일자 제9면 보도=광주시, 내일부터 '불법 택시영업' 연중 합동단속)와 관련해 한 이용객이 취재에 응하며 한 말이다.

광주 곤지암읍과 도척면 일대 불법 여객자동차를 이용한 일명 '콜떼기'가 광주시의 계속되는 단속에도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국민신문고에 관련 민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한 시민은 "이 일대 대중교통망이 제대로 확충되지 않아 렌터카를 이용한 불법영업이 판치고 있다"며 "최근엔 렌터카도 아닌 일반 자가용을 이용한 영업도 횡횡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가 콜떼기 영업을 수수방관해 사고시 보험처리조차 받지 못하는 불법 영업행태가 줄어들기는 커녕 만연해지고 있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실제 이들 지역 주민들은 경강선 곤지암역이 있지만 대중교통망이 원활하지 않은 관계로 지역내 연계가 어렵고, 이 때문에 공공연히 위험을 무릅쓰더라도 보험처리도 되지 않는 불법차량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택시도 부족하지만 정부의 택시총량제에 묶여 감차 조치가 내려진 상황이고, 증차는 불가한 실정이다.

이에 광주시는 이들 교통소외지역에 대해 천원택시, 마을버스공영제 등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팔을 걷어부쳤으나 한계가 있다.

시 관계자는 "불법 유상운송 행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규정에 의거 형사고발 대상이다. 그러나 택시영업행위(유상운송)를 했다는 증거(동영상 및 녹음파일, 위반행위 장소 등)가 확보돼야 형사고발이 가능해 단속 적발에 어려움이 있다"며 "일반적으로 렌터카 업체의 주소 등 정보를 알수 없어 현장 확인이 어렵고, 단순 신고만으로는 한계가 있는게 현실이다"고 말했다.

한편 렌터카 및 자가용 자동차를 이용한 불법 택시영업을 한 운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차량 운행정지 180일 처분을 받게 된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