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없이 '약속한 혜택 철회한' 파인스톤CC

골프장 내 빌라 분양땐 혜택 규정
'그린피 면제' 등 철회… 회원 반발
한국소비자원에 '부당피해' 구제신청

대중골프장서 발생… 편법 지적도


"경기도민이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충남 당진에 소재한 파인스톤CC가 골프장 내 빌라를 분양받은 회원(경기도민 등 수도권 주민)들에 적용되던 그린피 면제 혜택을 철회하는 등 운영 규정을 일방적으로 변경해 회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25일 파인스톤CC와 스톤파크 골프빌리지 분양자 등에 따르면 지난 2008년 5월 개장한 파인스톤CC는 회원제가 아닌 대중제 골프장으로 현재 동양관광레저가 운영 중이다. 지난 2018년 동양관광레저와 라인산업은 대한전선으로부터 골프장 토지와 부속 건물 등을 각각 711억원, 69억원 등 총 780억원에 매수했다.

또 골프장 운영사인 동양관광레저는 골프장 내 소재한 빌라를 분양받은 회원들에게 제공된 골프장 이용 혜택을 기존처럼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앞서 파인스톤CC는 178∼334㎡ 규모의 112가구로 이뤄진 스톤파크 골프 빌리지를 분양했다. 이때 골프장 측은 8천만∼1억원 상당으로 리조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회원권을 부여해 골프장 이용 시 혜택(정회원 주중, 주말 그린피 면제 등)을 부여하고 있었다.

하지만 동양관광레저는 올해 1월부터 그린피 면제 회원들에게 3만원 상당의 이용료를 부과하고 주당 예약할 수 있는 권한도 일방적으로 줄였다. 예약횟수도 평일 주 2회에서 3주 3∼5회로 축소했다.

특히 빌라를 신규 분양하면서 새 규정을 만들어 회원이 회원권을 양도할 경우 기존 약정 내용이 적용되지 않도록 해 빌라 분양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최근 50여명의 경기 지역 회원들은 한국소비자원에 골프장 측으로부터 부당한 피해를 받고 있다며 구제 신청을 내기도 했다.

한 회원은 "지난 1월 협의도 없이 갑자기 혜택 변경을 통보받았다"며 "기존 회원들의 동의가 없는 약정 변경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동양관광레저 관계자는 "골프장에 대한 물가상승분이나 시설 재투자가 이뤄지고 있어 최소한의 금액으로 조정한 것이고 이는 회사(라인산업)의 방침"이라며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중 골프장인 파인스톤CC에서 분양권으로 회원들에게 골프장 이용 혜택을 준 것은 편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 소장은 "대중 골프장은 불특정 다수가 와서 선착순으로 예약해 골프를 치는 장소"라며 "회원들에게 예약권이나 할인을 해주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서도 이 같은 편법적 영업방식을 차단하기 위해 법 개정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과 김승원 의원은 지난 16일 대중 골프장 사업자의 회원 및 유사회원 모집 방식을 차단하고 관리 감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체육시설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각각 발의했다.

/김영래·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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