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자치경찰제 시행 앞두고 경찰 "조례 불공정"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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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연합뉴스

"생활안전·교통 등 사무 범위 규정
'광역청장 의견들어야' 표준과 달리
'의견들을 수 있다'로 바꿨다" 지적
행정·홍보·예방교육등 확대도 비난


경기도가 오는 7월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관련 조례를 입법 예고한 가운데 경찰청 내부에서는 도의 자치경찰제 조례가 불공정하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28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 19일 경기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내용은 자치경찰제 표준 조례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등을 규정한 3조가 도마에 올랐다.



생활안전·교통·경비 등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인 사항과 범위를 정할 때 자치경찰사무가 적정한 규모로 정해지도록 경기남·북부경찰청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이다.

표준 조례안은 '광역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돼 있는 부분이지만, 도가 이를 바꿔 입법 예고를 했다는 이유다. 경찰 내부에선 "입법예고된 조례안 문구만 보면 경찰의 의견을 들을 수도, 듣지 않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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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개요도. /연합뉴스=광주경찰청 제공

또 자치경찰 의무 가운데 행정·홍보·예방교육 등을 늘린 것을 두고도 비판을 받고 있다. 의무사항이 늘어날수록 사건처리나 현장출동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이미 자치경찰이 운영되는 제주도에서도 이 같은 논란을 겪은 바 있으나 자치경찰 사무 범위를 규정한 조례안 문구를 '청취해야 한다'는 강행 규정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갈등이 일단락됐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회 김판수(민·군포4) 안전행정위원장은 "조례안 심의에 앞서 경찰 측 등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며 "자치경찰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도 도와 경찰이 동등한 입장에서 상호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편, 충청북도도 경기도와 같이 관련 조례에 광역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해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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