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자치경찰제 '수직적 설정' 지적에 '조례안' 바꿨다

경찰 '독소조항' 등 반발… 남·북부직장協, 도의회 찾아 문제점 설명
업무범위 규정 '광역경찰청장 의견 들어야 한다'로 수정 재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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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경기도청. /경인일보DB

경기도가 내놓은 자치경찰 조례안이 도와 경찰 간 관계를 수직적으로 설정했다는 지적(3월29일자 2면 보도=경기도 자치경찰제 시행 앞두고 경찰 "조례 불공정" 불만)이 이어지자, 도가 조례안을 수정해 30일 재입법 예고했다.

앞서 도는 지난 19일 처음 자치경찰제 관련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생활안전·교통·경비 등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인 사항과 범위를 정할 때 자치경찰사무가 적정한 규모로 정해지도록 경기남·북부경찰청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했다.

표준 조례안은 '광역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돼 있는 부분이었지만 도가 이를 바꿔 '들을 수 있다'로 조정한 것이다. 이를 두고 경찰 내부에선 "입법 예고된 조례안 문구만 보면 경찰의 의견을 들을 수도, 듣지 않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찰 내부 게시판에서는 '자치경찰 노예안' 또는 '독소 조항' 등의 표현이 등장하는 등 거센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에 도는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조항을 '경기남·북부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바꿔 재입법 예고했다.

경기남·북부경찰청 직장협의회는 전날 경기도의회 김판수(민·군포4) 안전행정위원장을 만나 경기도 자치경찰 조례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했고, 김 위원장도 이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치경찰제는 오는 7월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가며 경기도는 남·북부경찰청이 나뉘어 운영된다는 점에서 관련 법에 따라 자치경찰을 지휘·감독하는 자치경찰위원회는 남부(수원)와 북부(의정부) 경찰청에 각각 설치할 예정이다.

7월부터는 정보·보안·외사·경비·수사 등의 업무는 기존 대로 국가경찰에서 담당하고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 교통, 지역경비 등 주민밀착형 사무는 자치경찰이 맡아 지역주민 수요에 맞춘 치안업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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