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말하는 보호소의 삶·(1)]보호시설의 24시간

보호복 입고 철창속 생활…구금시설과 다를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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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외국인보호소 전경./법무부 제공

미등록외국인, 강제퇴거전까지 수용

많게는 18명 33㎡서 하루하루 보내
"다른 국적 사람 모여… 소통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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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체류허가기간이 지난 미등록 외국인을 '외국인 보호시설'에서 강제퇴거 전까지 수용한다. 외국인보호소는 '보호시설'보다는 구치소와 같은 '구금시설'에 가깝다고 보호외국인은 입을 모은다.



교정시설 수용자처럼 같은 보호복을 입고 매일 33㎡(10평) 남짓한 공간에서 하루를 보내야 하고, 의사 1명이 300여명의 보호외국인을 맡아 의료공백도 우려된다. 경인일보는 보호외국인이 말하는 보호소 내부의 삶을 들여다보고, 인권 친화적인 보호소 운영의 필요성을 짚어본다. → 편집자 주

난민 인정 신청을 낸 외국인 A(30대)씨는 지난 2018년부터 약 2년을 화성 외국인보호소에서 지냈다. 보호실은 식사공간과 거실, 화장실·샤워실 각 2칸으로 구분되며, 많게는 18명이 33㎡ 남짓한 공간에 머문다.

오전 7시 인원 체크를 시작으로 우유와 달걀 등으로 아침을 해결하고 매일 20~30분가량 야외 운동이 가능한데, 이외 나머지 시간은 철창으로 차단된 보호실 안에만 있어야 한다. 외부에서 누군가 전화를 걸지 않는 한 직접 가족과 지인에게 연락하기도 쉽지 않다.

A씨는 "보호소 들어올 때 받은 컵과 플라스틱 수저, 젓가락은 망가지지 않는 한 괜찮다고 하면서 교체도 잘 안 해준다"며 "18명이 일자로 다 누워서 자는데 공간이 없어 옆으로 돌아누우면 바로 옆 사람이 닿는다"고 말했다.

이어 약 1년을 화성 외국인보호소에서 지낸 B(50대)씨도 "한 방에 다른 국적인 사람들이 모여 있어 소통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시설별 의사 1명… "외부 진료는 자비"
현실성 없는 '면회 허용시간' 지적도


내부 진료는 정기·수시로 이뤄진다. 그러나 보호외국인 수와 비교하면 의료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지난달 기준 보호외국인 수와 수용률은 화성 300명(55.5%), 청주 192명(75%), 여수 145명(65.3%)인데, 의사는 각 1명씩에 불과하다.

같은 처지에 있는 B씨도 같은 경험자다. B씨는 "아파서 가도 의사소통이 어렵고, 1년 가까이 보호소에 있어 돈이 없는데 외부 진료는 자비로 부담해야 했다"고 토로했다. A씨도 "배가 아파도, 머리가 아파도 약이 같다"며 "진료시간이 5분도 채 되지 않아 자세하게 증상을 말하기도 어렵다"고 호소했다.

B씨 말대로 외부 진료는 개인 부담이다. 이 때문에 경제적 능력이 없다면, 아파도 참을 수밖에 없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외부 진료에 나서도 보호복과 수갑, 직원 2명과의 동행에 대한 외부 시선을 견뎌내야만 한다.

면회실은 철창과 유리 아크릴로 막혀있고, 면회는 일대일 전화 통화 방식으로 이뤄진다. 면회 시간은 1일 2회 각 30분가량, 평일 오전 9시30분부터 낮 2시30분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낮 12시(현재는 코로나19로 전면 중단)까지다.

그러나 외국인 노동자 대부분이 평일 오전에는 일하고, 지방 등에 있으면 토요일 오전을 이동 시간에 쓸 수밖에 없는 현실과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A씨는 "보호소에 있을 때 지인 2명이 토요일에 면회를 왔는데, 낮 12시를 넘겨 도착해 그냥 돌아가야만 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마중'도 "보호소는 외국인이 한국에서 거의 마지막으로 거쳐 가는 곳인데, 수의를 연상하는 보호복 차림에 손 한 번 잡아보지 못한다"면서 "개방형 면회실은 물론 면회횟수 제한, 교정시설처럼 전일로 토요일 면회를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법무부는 "망가지지 않는 한 숟가락을 교체해 주지 않는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보호외국인이 원하면 수시로 교체해준다"면서 "의사와 간호사 등 전문 의료 인력 배치로 보호외국인 건강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호외국인의 국적과 성별, 종교, 질병 유무 등을 종합해 방을 배정하며 야외 운동 시행과 인터넷 사용 등으로 보호외국인이 받는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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