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매입임대 '양도세' 논란]"분양전환으로 성격 변화" vs "공공건설임대 아니야"

주택공급측-세무서 해석 엇갈려
주민들 "소득세법 취지 생각해야"

2010년 7월 업무 기준도 바뀌어
'입주 시기' 따라 비과세 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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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수원시내 아파트 숲.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2020.2.3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경기도내 일부 재건축매입임대 주택에서 분양전환 후 양도세 부과 고지서를 받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통상 '10년 거주 공공임대'는 분양 전환 이후 즉시 매도해도 양도세 비과세가 되는데, 공공임대 중 유독 재건축매입임대 경우만 양도세를 내게 된 것이다.



6일 수원시 소재 A아파트는 지난 2009년 재건축 과정에서 210가구를 재건축매입임대 주택으로 설정했다. 2005~2006년 해당 아파트가 재건축 사업인가를 받을 당시 전체 가구의 일부(최대 4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부대 조건이 붙었기 때문이다.

최초 입주는 '영구임대' 조건이었지만, 2010년 '10년 공공임대'로 전환된다. 영구임대→10년 공공임대로 바뀌면서 2019년부터 분양 전환 기간이 도래하기 시작했다. A아파트 주민들은 2019년부터 일부 주택을 매매하기 시작했고, 특히 부동산 경기가 치솟은 지난해에 전년보다 많은 주택을 매매한 것으로 파악된다.

당연히 양도세 비과세일 줄 알았지만, 재건축매입임대주택은 '공공건설임대'가 아니라 양도세를 내야 한다는 게 세무서의 판단이었다.

임대주택을 공급한 측과 임대주택 매매 시 양도세를 부과하는 측의 해석이 엇갈린 것이다.

A아파트 주민 측은 "최초에 재건축매입임대로 시작한 건 맞지만, 이후 분양전환이 가능하도록 (규정이)개정되면서 공공건설임대 성격이 된 것으로 봐야 한다. 매입임대는 분양전환을 할 수 없는데, A아파트는 분양전환이 되게 해줬으니 공공임대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A아파트 측이 억울함을 토로하는데는 또 다른 이유도 있다. 재건축임대주택건설업무 처리기준이 2010년 7월 바뀌는데, 이에 따라 2010년 9월에 입주한 군포 소재 재건축매입임대주택은 '공공임대'로 적용되는 것이다.

결국 입주 시점이 1~2년 빠르면 양도세를 내고, 2010년 7월 이후 입주하면 양도세 비과세인 상황이 발생하는 꼴이 된다.

A아파트의 또 다른 주민은 "소득세법 시행령을 글자 그대로만 해석해서 재건축매입임대는 공공건설임대가 아니라고 하는 세무서 담당자들은 지금이라도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설정한 소득세법 취지를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소득법상 특례 취지는 5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게 분양 전환 후에 다시 2년 더 거주해야 한다는 의무를 지우는 건 과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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