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30.jpg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전경. /경기도교육청 제공
 

경기도교육청이 만 3~5세 외국인 가정 유치원생에 1년간 유아 학비를 시범 지원한다.

취학 전 누리 과정 대상 외국인 가정 자녀들에게도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는 '경기도교육청 다문화 교육 진흥 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것이다.

도교육청은 안산과 시흥, 부천, 포천 4곳을 시범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대상 지역 공·사립 유치원에 재원 중인 외국인 아동은 공립 307명, 사립 640명 등 모두 947명이다.

관내 거주기간 관계없이 지원 가능하며, 이중 국적으로 이미 유아 학비를 지원받은 아동은 제외된다. 누리과정은 1인당 공립 8만원, 사립 26만원 지원으로, 총 22억원(지자체 15억6천만원·도교육청 6억7천만원)의 사업비가 들어간다.

도교육청은 올해 시범 지원 후 사업 진행과 확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경기도의회 성준모(민·안산5) 의원은 "대한민국은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만큼 국격에 맞게 외국인 아동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늦은 감이 있지만 환영한다"며 "이제는 국회 등과 소통해 외국인 어린이집 원생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