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호 인천시의원. /인천시의회 제공 |
서 의원은 "남매를 키우는 부모이자 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며 인천 교육계에 젊은 혁신이 필요하다고 늘 생각했다. 전교조·교총 등 교육계의 계파 갈등도 눈으로 확인했다"면서 "이러한 갈등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젊은 혁신이 필요하다. 인천 교육에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찾아서 하나씩 이뤄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지난 2018년 6월 치러진 제7회 전국지방선거에서 연수구 제2선거구 시의원으로 당선됐다.
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전·후반기 제1부위원장을 맡았고 인천시교육청 교권보호위원장과 인천시 평생교육협의회 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교사로 활동한 이력도 있다. 학력인정 학교인 남인천중·고등학교에서 4년 넘게 교사로 근무했다.
한편, 현행 법률에 따르면 교육감후보자가 되려면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선거일 전 20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적이 없어야 한다. 또 선거일(2022년 6월1일) 전 90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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