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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9일 오후 인천시 강화군 한 폐교. 이 폐교에서는 합숙생활을 하던 방문판매업체 종사자 등이 무더기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2021.3.29 /연합뉴스

4명 완치판정 받고 다시 '거주'
당국 법적 문제 퇴거권한 없어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집합금지 조처가 내려진 인천 강화도 한 폐교를 이용하던 확진자들이 완치된 이후 시설에 다시 돌아와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인천시교육청과 인천 강화군 등에 확인한 결과, 집단감염이 발생한 강화군 길상면 옛 선택분교 폐교 시설에는 현재 이곳에 주민등록 거주지를 둔 4명이 살고 있다. 이들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생활치료센터로 옮겨졌다가 완치 판정을 받자 이곳에 다시 돌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강화교육지원청과 강화군은 폐교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이들 처리를 놓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강화군은 정수기 방문판매업체의 합숙소로 알려진 해당 시설에 지난달 27일부터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지만, 이곳에 주소를 둔 이들을 법적으로 퇴거시킬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이들은 폐교 이후 강화교육지원청과 대부계약을 맺은 '한빛관광수련원'과의 협의에 따라 전기 요금 등을 내는 조건으로 해당 시설에 전입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화교육지원청은 대부료 미납으로 한빛관광수련원과 계약이 종료된 이후 법정 소송 끝에 승소한 뒤 강제 집행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대부계약을 체결한 한빛관광수련원과 무단 점유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이를 집행하지 못했다.

올 1월 인천시교육청이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이들은 폐교 시설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게 맞지만, 법원이 강제집행을 허가해 주지 않으면 관련법 상 강제로 내쫓기 어렵다는 게 강화교육지원청의 설명이다.

현재 폐교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은 4명뿐이지만, 시설 이용자들이 인근 상가에 전입 신고를 해놓고 이곳을 드나드는 경우가 있어 인천시교육청과 강화군은 코로나19 재확산을 우려하고 있다.

강화교육지원청은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거나 용역업체와 계약을 맺고 폐교시설을 경비할 계획을 세웠으나 예산 확보가 어려워 직원들이 매일 2~3차례 정도 순찰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강화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지난 9일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했다"며 "법원 결정이 나오는 대로 퇴거를 위한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