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노인학대 행위로 행정처분
148명 거처 옮겨야 해 노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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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한 요양원이 코로나19 집단감염을 막기 위해 걸어둔 출입금지 안내문. 기사와 관련없음. /경인일보DB

수원시가 권선구의 한 요양원에서 발생한 신체 구속 등 노인 학대 행위에 대한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사전 예고하자 보호자들뿐 아니라 요양원 종사자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22일 수원시와 민주노총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경기지부 등에 따르면 시는 이날 A요양원에 3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사전통지했다.

앞서 경기도노인보호전문기관은 지난해 12월 신고를 접수하고 A요양원에 대한 조사를 한 뒤 침대 난간(안전바)을 무분별하게 설치하는 등 신체를 구속하는 학대행위가 있었다고 판단, 시에 조사 결과를 통보했다.

요양원은 재심의를 신청해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재판단을 받았으나 신체구속이 그대로 인정됐고, 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근거로 업무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침대 난간 안전바 설치는 과거부터 낙상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자의 동의를 받고 설치한 경우도 있으나 인권 침해 소지가 있어 규정이 매우 제한적이다.

이 요양원의 규모는 입소노인 정원이 150명으로 수원 시내에서 세 손가락 안에 꼽힌다. 운영정지 처분이 예고대로 이뤄지면 현재 요양원에 머무르고 있는 노인 148명이 다른 요양원을 찾아 거처를 옮겨야 한다.

노조는 지난 21일 오전 11시30분 수원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전히 입소한 어르신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상황"이라며 "코로나 비상 시대에 어르신들의 안전이 염려된다. 무책임한 행정처분을 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요양원 종사자는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 조리사, 시설관리 등 94명이다. 3개월 업무정지 행정처분이 이뤄지면 사실상 폐업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종사자들의 일자리가 불안정해진 상태다.

시는 입소노인들과 종사자들의 상황을 고려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업무정지 처분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판단해 학대가 있었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안 할 수는 없다"며 "입소노인들과 종사자들에게 영향이 없도록 1년 이상 기한을 두고 처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