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공사자재 불법 적치하고
구거·산림 훼손 관련 목소리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옛 별장 부지로 알려진 용인시 포곡읍 마성리 일대에서 추진되고 있는 이천~오산 간 고속도로 2공구 이설 도로 개설 공사가 특정 개발지에 특혜를 준다는 의혹(4월 21일자 2판 1면 보도=개발 소문난 곳 연결 '용인 이설도로' 특혜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개발지에 각종 불법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임야 훼손뿐만 아니라 도로에 공사 자재를 불법 적치하고 구거 또한 무단으로 훼손했다는 주장이다.
21일 용인시와 제보자 등에 따르면 개발지에는 폭 6m, 길이 365.5m의 현황도로가 개설돼 있다. 이 도로는 이설 도로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단독 주택부지로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다.
이 도로는 사유지이기는 하지만 지난 2007년부터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됐다. 그러나 최근 철재 펜스가 설치되고 컨테이너까지 무단으로 도로 위에 설치됐다. 벽돌이나 기와 등 건축 자재도 길을 따라 적재된 상황이다.
게다가 도로 높이도 당초보다 40㎝가량 낮아져 있는 등 도로가 훼손돼 있는 상태다.
이 때문에 인근 지역 주민들의 통행을 방해할 뿐 아니라 공사를 끝내고 분양을 앞둔 인근 단독주택의 영업도 방해받고 있다.
구거 또한 훼손됐다는 주장도 있다.
제보자 A씨는 "도로가 훼손되고, 불법 점거는 물론 옆 사유지의 통행도 방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구거 또한 누군가 훼손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뿐만 아니라 개발지에 산림이 훼손됐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A씨는 "사업지 일부 필지의 경우 임야인데, 현재 단독주택용지로 개발이 일부 진행된 상태"라고 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지난해 민원이 제기돼 도로 통행에 문제가 없도록 계도 공문을 보내는 등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며 "불법적인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