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명 투표 원칙을 어기고 투표용지의 구역을 나눠 후보자 이름을 기재한 안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10명이 재판에 회부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형사3부(주임검사·임삼빈)는 지난 22일 시의원 3명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하고, 시의원 7명을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했다.
김은희·최우규 의원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같은 검찰의 공소제기는 지난해 10월29일 안양동안경찰서가 의원 10명을 모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뒤 6개월 만이다.
경찰은 지난해 7월15일 시민정의사회실천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한 민주당 의원 12명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 투표용지의 구역에 이름을 적지 않은 의원 2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의원들은 모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지난해 7월3일 후반기 의장을 뽑는 임시회에 앞서 안양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의원총회를 열어 후반기 의장으로 정맹숙 의원을 내정하고, 이탈표를 막기 위해 투표용지를 12칸으로 나눠 자기의 자리에 후보자 이름을 쓰기로 했다. 민주당 안양시의원은 모두 13명으로 당시 당론과 다르게 출마를 선언한 임영란 의원을 제외하고 12명의 기명 자리를 정한 것이다.
안양시의 한 시민단체인 시민정의사회실천위원회는 이를 정당한 의회 의사 결정을 방해한 공무집행방해라고 보고 의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형사3부(주임검사·임삼빈)는 지난 22일 시의원 3명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하고, 시의원 7명을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했다.
김은희·최우규 의원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같은 검찰의 공소제기는 지난해 10월29일 안양동안경찰서가 의원 10명을 모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뒤 6개월 만이다.
경찰은 지난해 7월15일 시민정의사회실천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한 민주당 의원 12명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 투표용지의 구역에 이름을 적지 않은 의원 2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의원들은 모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지난해 7월3일 후반기 의장을 뽑는 임시회에 앞서 안양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의원총회를 열어 후반기 의장으로 정맹숙 의원을 내정하고, 이탈표를 막기 위해 투표용지를 12칸으로 나눠 자기의 자리에 후보자 이름을 쓰기로 했다. 민주당 안양시의원은 모두 13명으로 당시 당론과 다르게 출마를 선언한 임영란 의원을 제외하고 12명의 기명 자리를 정한 것이다.
안양시의 한 시민단체인 시민정의사회실천위원회는 이를 정당한 의회 의사 결정을 방해한 공무집행방해라고 보고 의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안양/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