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보호구역 남양주 주민에게 국가가 정당한 보상을"

남양주시 주관 제도 개선 토론회
입력 2021-04-28 20:58 수정 2021-04-29 11:07
지면 아이콘 지면 2021-04-29 8면
상수원보호구역토론회
28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상수원보호구역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2021.4.28 /남양주시 제공

조안면 수십년 간 재산권 등 침해
팔당호상수원 다변화 필요성 주장


46년 동안 기본권과 재산권 등을 침해당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에게 국가가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8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남양주병) 의원이 주최하고 남양주시가 주관한 '상수원보호구역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발제자로 나온 이석호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연구위원은 "현행 헌법 23조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 제한 시 법률로써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이런 내용이 누락돼 있다"며 "오히려 중앙정부는 '보상'이라는 개념이 아닌 '지원'이라는 변질된 개념을 사용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한 수도법 등으로 인해 남양주 조안면을 비롯한 인근 주민들은 수십년째 지가 하락은 물론 생계형 전과자 양산, 지역경제 침체 등의 피해를 봤다"며 "적선과 같은 '지원사업'이 아닌 규제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발제자인 김동욱 워터저널 논설위원은 팔당호 상수원 취수 현황과 수질 문제를 짚고 상수원 다변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윤춘경 건국대 교수를 좌장으로 한 토론회에선 강부식 단국대 교수, 김진홍 환경정의 공동대표, 이광우 한강사랑 대표, 이명웅 변호사, 이상진 환경부 물이용기획과장, 조영무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김기준 조안면 주민통합협의회장이 참여해 소수자의 기본권 보장과 국가 규제의 한계, 주민들의 불편 등을 언급하며 상수원보호구역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도 "상수원보호구역의 문제는 네 사람의 작업자를 살리기 위해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정의로운지를 묻는 마이클 샌델의 질문을 떠올리게 한다"면서 "조안면에 적용되는 과도한 규제가 수도권 2천600만명의 상수원을 위해 필요한지, 현재 물관리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안전성 있고 신뢰감 있게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남양주시와 조안면 주민들은 지난해 10월 상수원보호구역에 관한 법률인 '수도법'과 '상수원관리규칙'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심리 중이다.

/이종우·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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