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땐 수익'… 허위사실 홍보
계좌에 남은 2400억 '몰수보전'

[포토]경기남부청 '사기 의혹' 가상화폐 거래소 압수수색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4일 오후 서울 강남의 A 가상화폐 거래소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경찰은 이날 이 거래소의 자산 2천400억 원을 동결하고 본사와 임직원 자택 등 22곳을 압수수색했다. A 거래소 대표 이모 씨 등은 거래소 회원 가입 조건으로 600만 원짜리 계좌를 최소 1개 이상 개설하도록 해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회원 4만여 명으로부터 1조7천억 원 가량을 입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21.5.5 /연합뉴스

 

가상화폐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에 나서고 있는 경찰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4일 경기남부경찰청은 거래소 사업장 주소지와 거래소 대표 이모씨 주거지 등 22개소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또 거래소 계좌에 남아있던 2천400억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 보전 조치도 이뤄졌다.

몰수 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범죄 행위에 대해 확정 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처분이다.

경찰은 이씨가 유사수신 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증거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거래소가 투자자들에게 고수익을 약정하고 무가치 코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 홍보해 4만여 명의 투자자들로부터 1조7천억원대 자금을 모금한 것으로 보고 있다.

거래소는 투자자들에게 600만원 상당의 계좌를 최소 1개 이상 만들도록 하고 300%의 투자 수익금을 약속했다. 또 새 회원을 모집하면 120만원의 소개비를 지급하겠다고 하는 등 일종의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모았다.

회원들에게는 자체적으로 만든 가상화폐를 지급했는데 다른 거래소에서는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 무가치 코인이었다. 코인이 상장되면 수익금을 받을 것으로 믿었던 투자자들은 결국 거래소가 약속한 수익을 얻지 못했고 계좌 환불도 이뤄지지 않았다.

수익이 지급된 경우도 있었는데 이때는 먼저 가입한 회원에게 나중에 가입한 회원의 돈을 주는 '돌려막기'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입금된 돈 가운데 대부분이 돌려막기에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15일 기준 거래소 계좌에 남아있던 2천400억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했고 법원은 지난 1일 인용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