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특별시추진단' 1호 과제로
유입 차단 등 연차별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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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특별시' 인천에 해양쓰레기 처리와 관리를 위한 조례가 제정될 전망이다. 해양쓰레기 처리·관리 문제는 최근 구성된 인천시 환경특별시추진단의 1호 과제다.

인천시의회는 11일 시작된 제270회 임시회에서 '인천시 해양쓰레기 처리 및 관리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인천시의회 김성수(남동구6)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해양쓰레기 처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게 목적이다.

인천 지역은 한강 하구를 통해 바다로 유입되는 폐기물로 해양쓰레기 문제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인천시는 매년 수천t의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지만, 한강 하구 등을 통해 흘러드는 쓰레기는 매년 3만t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조례안을 보면, 인천시장은 해양쓰레기 유입 차단 및 최소화 방안 등을 포함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또 인천시장은 '해양쓰레기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할 수 있다.

위원장을 포함해 13명 이내로 구성하는 위원회는 해양쓰레기 정책에 대한 심의와 시행계획 수립, 변경에 대한 사항 등을 다룬다. 인천시장은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와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시설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조례는 인천의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에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쓰레기는 최근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출범한 인천시 환경특별시추진단이 첫 번째 과제로 꼽을 만큼 시급한 사안이다.

김성수 의원은 "인천의 바다는 군사적·영토적·생태자원의 보고로, 가치가 매우 중요하다"며 "인천 앞바다를 해양쓰레기 없는 바다로 만들어 생태자원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