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체제 출범후 법개정 성과… 내달 8일까지 등기 마치면 '전환'
'지자체 운영비 지원 의무화' 재정안정 대책 국회 법사위 대기중
경기도 체육진흥을 위해 경기도체육회가 다음 달 9일 법정법인 기관으로 재탄생한다.
'정치와 체육'의 분리를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취지를 바탕으로 경기도 등 전국 17개 시·도체육회 및 228개 시·군·구체육회는 지난해 1월15일 민간 체육회장 선거를 통해 민선 체육회 시대를 열었다. 당연직 회장으로 있던 도체육회의 수장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서 민선인 이원성 회장 체제로 전환됐다.
그러나 지방체육회는 수장자리만 변경됐을 뿐 법적 지위와 예산의 안정적인 지원을 이끌어내지 못했고, 이를 보완하고자 전국 시·도체육회장협의회는 지난해 6월 별도 조직으로 '국민체육진흥법개정추진위원회'를 꾸렸다.
이 조직은 지난해 11월 지방체육회의 법정법인화(2021년 6월9일 시행)를 담은 국민체육진흥법의 추가 개정을 이루는 성과를 올렸다.
현재 임의단체인 지방체육회는 법인화를 위한 창립총회를 거쳐 다음 달 8일까지 지역등기소를 통해 설립 등기를 마치면 법인단체로 전환된다. 법인단체로 바뀌면 기존 보다 확고해진 위상을 바탕으로 체육 활동을 범 지역화해 생활체육과 학교체육, 엘리트(전문) 체육 진흥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물론 국회에서도 지방체육회의 예산 독립을 위해 추가적인 지원을 마련하고 있다. 이용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은 지난 3월 지방체육회를 향한 소관 지자체의 예산 지원과 관련해 '임의규정'을 '의무규정'으로 변경해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법 개정을 추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법안 심의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다음 달 9일 특수법인으로 전환되는 도체육회는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지자체로부터 안정적인 예산 지원 등 재정 안정을 통해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 취지인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게 된다.
또 도체육회는 도민들의 건강과 복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와 도교육청 등 유관단체와의 수평적 협업을 통해 지역 체육진흥의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할 발판을 마련한다.
이 회장은 "고령화 시대에 맞춰 스포츠의 영역이 점차 넓어져 전문적인 스포츠 물리치료사까지 나오는데, 법인화를 통해 현실에 맞춘 능동적인 체육회로 변화해야 한다"며 "예산의 독립과 도·도의회 간 소통으로 투명한 체육행정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민선 시대를 맞은 체육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3면([경인 WIDE] 과거 청산·예산 독립·경기체육진흥센터 협업… 민선시대 터닦기 '산넘어 산')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