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재선거 '선거법 위반' 혐의
"정치적 활동, 대변자 역할 의문
조합원 납득할수 있는 설명 필요"
勞선관위 "투표권 있어 문제없어"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신임 노조위원장 선거와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현 노조위원장에 대해 조합원들 사이에서 '후보자 자격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18일 공단 선관위와 조합원 등에 따르면 공단 노조는 오는 27일 임시총회를 소집하고, 향후 3년간 조합원들의 권익 보호 등에 앞장설 9대 임원 선거를 개최할 예정임을 최근 공고했다.

이와 함께 공단 노조는 투명한 선거를 위해 위원장과 간사, 위원 2명으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도 꾸렸다. 이번 선거에서는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한 투표를 통해 위원장과 부위원장, 회계감사 등을 선출한다.

이 중 신임 위원장 선거에는 현 노조 위원장과 현 노조 부위원장, 그리고 전 노조 조직부장 등 총 3명이 입후보했다.

하지만 재선을 노리는 현 노조 위원장이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총선거와 함께 치러진 안성시장 재선거 과정에서 시 산하 기관 노조 위원장 신분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검찰이 지난해 10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현 노조 위원장의 혐의는 오는 7월 초 예정인 결심공판에서 가려질 예정이다.

이 때문에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현 노조 위원장에 대한 후보자 자격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는 실정이다.

조합원 A씨는 "조합원들의 권익보호와 관계없는 정치적인 활동으로 인해 현행법을 위반하고 이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는 인물이 우리의 대변자인 노조 위원장으로 선출될 수 있는 후보자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면밀히 검토한 뒤 조합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는 의견이 조합원들 사이에서 중론"이라고 귀띔했다.

이에 대해 노조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해당 문제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논의해 본 결과 현 노조 위원장이 투표권이 있는 만큼 입후보에 문제 될 것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