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 부임 후 직제에 없는 직 임명
7급, 3급팀장에… 문제되자 5급 재채용
소년원 출원생 등 '보호소년'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각종 교육 사업을 펼치고 있는 한국소년보호협회가 규정에 없는 인사 조치를 단행해 내홍에 휩싸였다.
협회가 지난해 4월 신임 이사장이 선임되면서 기존 직제에 없는 사무국장과 화성센터 총괄운영부장 자리를 만들고, 팀장(3급)급 인사에 기존 7급 직원을 팀장 대직으로 발령했는데,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한국소년보호협회지부는 협회가 내부 규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20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소년보호협회는 안양, 의왕 등 전국 8개 자립생활관과 화성, 안산 등 2개 사회정착지원센터, 창업보육기업 등을 운영하고 있는 법무부 관할 재단 법인이다.
이곳은 지난해 4월 A이사장이 2년 임기로 부임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A이사장이 기존 비상근이사장을 대신해 협회 업무를 관장하는 상근이사장으로 취임했지만, 기존 업무 총괄직인 '사무총장'직을 없애지 않고 '사무국장'으로 바꿔 기존 행정 팀장을 사무국장으로 임명했다.
또 비어버린 행정 팀장직에 기존 7급 직원을 임명한 것도 반발을 사고 있다. 이 직원은 당시 내부에서 인사에 문제를 삼자, 사표를 낸 뒤 지난해 10월 5급으로 재채용해 팀장 대직 인사했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화성청소년창업비전센터에 총괄운영부장직을 임의로 만들었다.
노조 한국소년보호협회지부는 협회 인사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사무국장이나 총괄운영부장직은 직제에 없고, 내부 규정상 3급 팀장 인사는 차하위 직급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돼 있어 규정을 무시한 인사 조치라는 것이다.
지부 관계자는 "대직 인사를 낸 뒤 지금까지 정식 발령은 내지 않고 있고 문제가 있음에도 이들에 대한 대직 수당도 지급되고 있다"며 "지난해 12월 노조가 설립된 뒤 꾸준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협회 측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인사 조치일뿐 인사권 남용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협회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고 코로나19 문제로 이사회를 개최하지 못해 직제 개편을 못한 것"이라며 "대직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관련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인사, 규정·절차 무시" 한국소년보호협회 '내홍'
노조 지적에 "효율적 조치일뿐" 해명
입력 2021-05-20 21:27
수정 2021-05-20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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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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