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파링을 빙자한 학교 폭력으로 동급생에게 중상을 입혀 국민적 공분을 산 고등학생 2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호성호)는 21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중상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구속 기소된 A(17)군과 공범인 B(17)군에게 장기 8년∼단기 4년의 징역형을 각각 선고했다.
A군 등 2명은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3시께 인천 중구의 한 아파트 내 주민 커뮤니티 체육시설에 몰래 들어가 동급생 C(17)군을 때려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격투기 스파링을 하자며 C군에게 머리 보호대를 씌우고 2시간 40분가량 번갈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오랜 시간에 걸쳐 피해자를 글로브로 일방적으로 폭행하는 등 방식이 잔혹하고, 폭력성이 매우 크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거의 생명을 잃을뻔한 위기에 처했고, 현재는 위기를 넘겼으나 극심한 정신적·신체적 후유 장애를 얻어 상당한 기간 학교 생활 등 정상 생활을 할 수 없는 점 등에서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호성호)는 21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중상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구속 기소된 A(17)군과 공범인 B(17)군에게 장기 8년∼단기 4년의 징역형을 각각 선고했다.
A군 등 2명은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3시께 인천 중구의 한 아파트 내 주민 커뮤니티 체육시설에 몰래 들어가 동급생 C(17)군을 때려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격투기 스파링을 하자며 C군에게 머리 보호대를 씌우고 2시간 40분가량 번갈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오랜 시간에 걸쳐 피해자를 글로브로 일방적으로 폭행하는 등 방식이 잔혹하고, 폭력성이 매우 크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거의 생명을 잃을뻔한 위기에 처했고, 현재는 위기를 넘겼으나 극심한 정신적·신체적 후유 장애를 얻어 상당한 기간 학교 생활 등 정상 생활을 할 수 없는 점 등에서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