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감사후 내일부터 본격 진행
남양주시 거부로 법정다툼 예고
기관 위탁사무 지도 이례적 '당혹'
道 "법률상 해야하는 일인데…"
경기도의 기초단체 감사, 산하기관 업무조사에 대한 반발 기류가 곳곳에서 일고 있다.
27일부터 예고된 경기도의 남양주시 정기 감사가 시의 거부로 불투명한 가운데 이미 법정 다툼으로 이어진 상태다. 와중에 경기도가 이달 들어 산하기관들에 대한 업무조사에 착수, 일부 기관은 다수의 부서에서 조사를 1주일 넘게 진행하면서 기관 안팎에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는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올해는 6개 시를 감사하는데 이 중 남양주시가 포함됐다.
도는 26일까지 사전 감사를 진행하고 27일 본 감사에 돌입할 예정이지만 남양주시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 이미 감사 시작 전인 지난 6일 헌법재판소에 정기 감사에 대한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경기도 측은 "통상 사전감사를 마무리한 다음 날부터 감사를 진행하는데 현재로선 27일에 실시할 수 있을지 확실하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남양주시의 경기도 감사 거부는 지난해 11월에 이어 두 번째다. 남양주시는 이때도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청구했다.
이런 가운데 도가 이달 들어 진행한 도 산하기관 업무조사에 대해서도 대상 기관 직원들 사이에서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일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단체장은 출자·출연기관에 위탁한 사업, 지자체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 등을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번처럼 정기 조사 형태로 산하기관 위탁 사무에 대해 지도, 감독을 진행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 측은 "법률상 해야 하는 일인데 공개 조사 형태로 실시하지 않다 보니 부서별, 직원별로 기관 지도, 감독에 편차가 있었다. 통일성 있게 지도, 감독 업무를 시행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이 있었고 앞으로 상반기, 하반기에 정례적으로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수원 소재 공공기관들의 타 지역 이전이 추진되는 만큼, 경기도의 업무조사 단행을 각 기관의 이전 반발 움직임과 연결지어 해석하는 시각도 있는 실정이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