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이후 달라진다던 아동학대 대응… 화성 입양아 사건 보니 '공염불'

즉각 분리한다더니, 피해아동 여전히 양모가 보호자로 등록돼

경찰·화성시 "양부 아니라 괜찮다" 답변

치료비 늘어나는데 화성시 등 관계기관 턱없는 예산에 비용 감당 어려워
정인이 사건 이후 아동학대 대응체계는 정말 달라졌을까. 화성에서 양부에 학대당해 사실상 의식불명 상태인 두살배기 입양아는 여전히 양모가 아이의 보호자로 등록됐고, 치료비조차 누가 내야 할지 몰라 갈피도 못 잡고 있다.

정인이 사건으로 여론이 들끓자 올해 초 정부가 학대 신고 시 아동과 부모 즉각 분리 등을 골자로 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화성 입양아동 학대사건에선 달라진 점을 찾을 수 없었다. 이번 아동처럼 장기 치료가 필요한 중증의 피해를 입은 학대아동 사례에 대해선 마땅한 매뉴얼을 마련하지 않은 것인데, 숱한 아동학대 사건에도 정부의 대응이 여전히 안일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지점이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학대 아동 분리 조치 대상이 명확하지 않다. 정부는 강화된 정책을 통해 가해자의 아동 학대 정황이 연간 2회 이상 경찰에 신고 접수되면 해당 가정의 아동과 가해자를 즉시 분리 조치하도록 했는데, 화성 피해아동의 경우 현재까지도 부모와의 분리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취재결과 외부와 접촉이 거의 없을 만큼 유령처럼 살았던 피해아동은 병원에 이송되기 전까지 학대 의심 신고를 한 이조차 없었다. 의식을 잃은 피해아동이 병원에 와서야 경찰조사가 시작됐는데, 화성시는 "피해아동이 중환자실에 있어 외부인 접근이 (어차피) 어렵다. (주로 학대한) 양부는 구속기소돼 분리 조치를 시행할 이유가 없다"는 답변만 내놨다. 이 때문에 A양은 여전히 방임혐의를 받고 있는 양모가 보호자로 등록돼 있다.



학대 아동에 대한 치료비 지원도 법적 규정이 없다. 학대 아동 치료비는 부모에게 청구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번 피해아동의 경우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양부모의 친권이 박탈될 가능성이 커 부모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애매한 상황이다.

이 경우 지자체에서 일단 의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데 현재 아동의 상태가 위중해 고액의 치료비가 들 것으로 보이는 화성시는 난감하다. 화성시의 학대 피해 아동 긴급 지원 예산이 연간 300만원 뿐이라 중증인 아동의 치료비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아동복지법상 예산 편성 금액이 법적으로 의무화돼있지 않아, 이마저도 지자체별 재정도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화성시아동보호전문기관도 급하게 피해아동의 진료비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후원금 등 외부 의존도가 높은데다 현재 아동의 치료 기간을 예측할 수 없어 지원 규모를 쉽사리 확정 짓기 어렵다.

하지만 정부는 지자체 예산 상황에 따라 학대 아동 지원 규모가 달라질 수 밖에 없다며 무책임한 답변을 내놨다. 아동권리보장원 관계자는 "지역 복지 인프라 등 상황에 따라 (진료비 지원 규모가) 달라진다"며 "보통 아동 보호 전문기관의 정부 사업비로 배정된 예산이나 시군구 예산 등이 (지원금 규모) 기준이 된다"고 말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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