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조광한 시장2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19일 오전 남양주시 봉선사에서 열린 불기 2565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 참석하고 있다. 2021.5.19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市, 법령 위반사항 불특정 이유
道 "자치사무 전반적 요청 가능"


남양주시의 거부로 불투명했던 경기도 감사(5월26일자 3면 보도=경기도 감사 시작부터 '삐끗' 산하기관도 반발 기류)가 결국 중단됐다. 경기도는 '폭거', '국기문란 행위'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맹비난하는 한편 관련자에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엄포를 놨다.

이달에 남양주시 정기 감사를 벌이기로 한 경기도는 당초 26일까지 사전감사를 진행한 후 27일 본 감사에 돌입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남양주시는 법령 위반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전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달라는 경기도 요청을 거부했다.

이후 지난 6일 남양주시는 헌법재판소에 경기도 정기 감사에 대한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당시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자치사무에 대해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 규정에 따라 자료를 특정해 요청해야 함에도 기초단체 업무 전반에 대해 포괄적으로 자료를 요구하는 등 경기도가 무분별한 감사 관행을 이어가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양주시는 지난해 11월에도 경기도의 특별조사를 거부한 후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청구한 바 있다.

도는 지난 20일 사전감사를 위해 남양주시청을 찾아 자료 제출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남양주시의 거부 방침은 여전했다. 결국 경기도는 이날까지 예정된 사전감사와 본 감사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경기도는 "남양주시의 종합감사 거부는 사전 조사를 위한 자료 제출이 위법하지 않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과 지침 내용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위반한 행위이며 정부와 경기도가 지원한 민간보조금에 대한 자료 제출도 거부하고 있는 점 역시 문제"라고 주장했다.

'업무 전반에 대해 포괄적으로 자료를 요구했다'는 조 시장 주장에 대해선 "행안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경기도는 자치사무 전반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사전 조사해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만 감사를 실시하면 된다. 더욱이 경기도는 남양주시에 대해 일부 사무만을 특정해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앞서 실시된 화성시·양주시 종합감사에선 사전조사 과정에서 남양주시보다 더 많은 자료를 요구했었고 실제 감사에선 대상을 축소해 실시했다"고 반박했다.

김희수 경기도 감사관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종합감사를 거부하는 사례는 유사 이래 처음 있는 일로, 명백한 국기 문란 행위"라면서 "위법한 자치사무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 행정을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해 지역 주민들의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