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월말 학교급식법 포함 불구
인력 확충·공간 확보 등은커녕
업무매뉴얼·현장컨설팅도 아직
기온이 오르는 여름철 날씨에 식중독 위험도 커지는데, 유치원 급식 안전 관리는 여전히 취약하다.
지난해 6월 '안산 유치원 집단 식중독 사고' 등으로 유치원도 학교급식법에 포함됐지만, 법 적용 4개월이 지나도록 경기도교육청은 개정된 학교급식법에 따른 유치원 급식 업무 매뉴얼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개정안이 유치원 현장에 잘 적용되려면 교육 당국의 지원이 절실한데, 이를 위한 경기도교육청의 현장 컨설팅은 아직 시작도 못한 실정이다.
지난 1월30일부터 전국 국·공립 유치원과 원아 100명 이상의 사립 유치원도 학교급식법 테두리 안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원아 200명 이상 사립 유치원은 영양교사 1명을, 200명 미만은 공동 영양교사를 둬야 한다.
또한, 법 적용을 받는 유치원들은 학교급식을 위해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춰야 하며, 법에 규정된 영양기준에 따른 급식을 제공해야 한다.
개정안을 적용받는 경기도 내 사립 유치원은 전체 882곳 중 553곳이다. 개정안 추진 때부터 유치원 현장은 바뀐 법을 맞추기 위한 시설 확충이나 급식 공간 확보 등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애로사항을 토로했다.
이에 유치원 현장에 개정안이 잘 적용되도록 유치원 급식 업무 매뉴얼 또는 현장 실무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컸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은 개정안 시행 4개월이 지나도록 유치원 급식 업무 매뉴얼은 여전히 개정 작업 중이고, 현장 컨설팅도 아직이다.
영양교사 등 70명으로 현장 컨설팅단을 구성했지만, 이들에 대한 교육은 6월 초에야 진행되는 데다 현장 컨설팅도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비대면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서울시교육청은 이미 지난 10일부터 현직 영양교사와 전·현직 공립 유치원 원장 101명으로 유치원 급식 안심 지원단을 구성해 서울시 내 원아 수 100명 이상 사립 유치원 260곳에 현장 컨설팅을 대면으로 진행하고 있다. 사각지대 논란의 원아 수 100인 미만 사립 유치원도 요청이 들어오면 지원단을 파견할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올해부터 유치원도 학교급식에 포함되면서 이에 맞춘 유치원 급식 업무 매뉴얼도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아직 늦은 것은 아니다"라면서 "사립 유치원 현장 컨설팅 사전 작업도 계속 이뤄지고 있고, 6월 초 현장 컨설팅단을 교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면 연수는 못해 원격 연수를 하고, 필요하다면 현장으로 가서 컨설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