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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교육교사모임 로고 /실천교육교사모임 제공

경기도 내 교원단체가 수원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남교사 성희롱'(6월7일자 인터넷 보도=수원 A 초등학교서 여교장이 남교사 성희롱 의혹… "전생에 선생님과 난 부부")에 대해 가해교장을 엄중 조치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실천교육교사모임은 13일 '경기도교육청은 성폭력 가해교장을 즉시 엄중조치 하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성범죄는 남녀불문이지만, 퇴직 9개월 남아 예우를 말하는 건 2차 가해"라고 주장했다.

경기실천교육교사모임은 "성희롱 판정을 받으면 1개월 내로 서면 사과해야 하고, 피해자에 대한 접촉 및 협박·보복이 금지되는데도 교장은 간헐적으로 병가와 조퇴를 이용했을 뿐 지속적으로 출근을 해왔다"며 "심지어 언론 보도일 이후인 8일에도 출근해 피해 교사들이 고통을 호소했다"고 전했다.

이어 "성희롱으로 결정 난 이후 수원교육지원청을 비롯한 그 어떤 유관기관(장)으로부터 공식적인 유감 표명 및 피해자 위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보호조치와 심리상담 등 피해자 지원에 대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안내가 없어 피해자들은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고 다니는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 사건은 지난달 24일 피해 교사 2명이 수원교육지원청에 신고하며 세상에 알려졌다. 수원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1년간 교장실로 불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하는 등 성희롱을 일삼았다는 것이다. 교장은 "그런 말을 한 기억이 없다"며 성희롱 사실을 부인했지만, 지난 4일 열린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 이 사건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으로 판정받았다.

경기실천교육교사모임은 피해 교사들이 2차 가해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들 단체는 "교장 퇴임이 9개월여 남은 것을 이유로 가해자를 다른 곳으로 보내는 것은 가혹하지 않냐는 이야기가 회자된다"며 "심지어 지역 차원에서 교장에 대한 선처 호소 탄원서를 쓴다는 소문까지 돌며 피해 교사들은 극심한 모멸감과 불안감 속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경기실천교육교사모임은 "성범죄가 인격과 존엄을 유린하는 것은 남녀를 가리지 않는다"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기도교육청은 온정주의적 대처, 그리고 고위급에 대한 관행적 예우와 단절하여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