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보다 1.5m 가량 성토후 작업
고덕지구서 보면 3m 옹벽 있는듯
뒤편, 낮아지면서 도로 바로 연결
市, 편법 인정하며 "불법 아니다"
하남 미사강변도시 자족용지의 한 대규모 지식산업센터 1층 부분에 대해 '지상층'과 '지하층'으로 해석이 엇갈리면서 층수 논란(6월10일자 8면 보도=지상이냐 지하냐, 엇갈린 해석… 하남 지식산업센터 '층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조경 부분을 인위적으로 성토하는 방법으로 지표면을 높인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러나 하남시는 해당 지식산업센터가 지하공간을 확대하기 위한 편법에 대해선 인정하면서도 불법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피력해 지하공간 인정 여부에 대한 논란이 확산할 전망이다.
14일 상일IC 인근 A지식산업센터 서편을 확인한 결과, 인도보다 1.5m가량 높게 성토된 뒤 조경이 진행됐다. 특히, 바로 옆 서울 강동구 고덕 3지구 쪽에서 A지식산업센터를 바라보면 마치 3m 높이의 암석 옹벽이 가로막고 있는 듯한 모습이다.
더욱이 조경공간은 앞쪽만 높이 쌓여 있을 뿐 뒤편으로 가면 성토가 낮아지면서 도로와 바로 연결된다. 이처럼 조경공간이 부자연스럽게 조성된 것은 지표면을 높이기 위해 인위적으로 성토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실제 건축법상 지하층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그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높이가 당해 층 높이의 2분의1 이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A지식산업센터는 인도를 지표면 기준으로 삼을 경우, 지표면 아래 공간은 지하 공간이 2분의1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영준 시의원은 "인위적으로 성토한 부분을 지표면으로 본 것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준공(사용)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특혜의혹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하남시 관계자는 "A지식산업센터의 조경은 설계도에 따라 조성했을 것"이라며 "(지하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편법인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경기도 관원질의에서도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A지식산업센터는 서편 측면을 제외하고 지하 1층 대부분이 바로 앞 인도와 고저(高低) 차가 거의 없고, 건물 중앙통로까지 설치돼 있어 사실상 1층으로 이용되면서 지하층 논란이 제기됐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