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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수원시내 아파트 숲. /경인일보DB
 

여당이 민간임대 등록사업자 폐지 방침(6월1일자 7면 보도=매입 임대제 폐지 추진 '후폭풍'… 임대차 시장에 '지각변동' 오나)을 철회하고 정책 방향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주택임대사업자 신규 등록 폐지·세제 혜택 축소를 골자로 한 부동산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었다. 매입임대사업자의 신규 등록을 막고, 등록 말소 후 6개월 동안만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을 부여해 6개월 이후에 임대사업자가 임대용으로 소유한 주택을 팔도록 하는 내용이 대책에 담겼었다.

하지만 이런 방침은 민간 임대사업자의 반발을 불러왔다. 정권 초기인 2017년만 해도 정부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장려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민간에게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취득세·재산세 혜택을 줘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구상이었다. 대신 임대 기간 중 주택 양도를 금지하고, 계약 갱신 거절 금지, 임대료 증액 제한 등의 장치를 걸어 임차인에게도 주택 복지를 줌으로써 주택 시장을 안정화시킬 계획이었다.

그러던 중 지난해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자 정부가 주택 공급을 늘리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선회했고, 이 맥락에서 임대사업자가 쥐고 있는 임대용 주택을 시장에 내놓게 하기 위해 등록 폐지 카드를 꺼내 들었다.

지난해 기준 등록 매입임대주택은 전국 160만여 채로, 지난해 7·10 대책을 통해 말소를 유도해왔기 때문에 현재 100만호 정도 매입임대주택이 남아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여당의 이런 움직임은 즉각 임대사업자의 반발을 불러왔다. 몇 년 전만 해도 혜택을 주면서까지 임대 사업자 등록을 장려하던 정부·여당이 이제와서 임대사업자를 부동산 가격폭등의 원인으로 취급하는데 따른 불만이었다.

여당 측 관계자는 "주택임대사업자 제도와 관련해 민주당의 여러 대책들이 나왔는데, 정부 측과 다시 원점에 놓고 재검토하겠다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다"면서 "전반적인 것을 다시 검토해서 대책을 보완해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