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 발전종합계획 연장 논의 '수면위'

입력 2021-06-23 22:04 수정 2021-06-24 09:46
지면 아이콘 지면 2021-06-24 2면

1면 동두천 캠프 케이시
사진은 동두천에 위치한 캠프 케이시. 2021.5.20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종료 1년 앞두고… 경기도 "5년 더 늘려 달라" 행안부에 건의
'반환 안된 기지 8곳 달해 사업실현 현실적 불가능' 주된 이유
지자체 "연장 안되면 계획들 소멸… 정부가 책임" 필요성 강조


오는 2022년이면 종료를 앞둔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 발전종합계획(5월24일자 3면 보도=[통 큰 기사-떠난 미군, 남겨진 땅과 사람] 미군 공여지 활용 청사진)을 연장해야 한다는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도는 지난 21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의 기간을 연장해줄 것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미군공여구역법에 따라 마련된 발전종합계획은 반환 공여구역과 주변지역 개발 방안과 주민 복지 향상에 관한 지원책을 담고 있다. 현재는 오는 2022년 만료로 계획돼 있는데 이를 5년 늘린 오는 2027년까지로 연장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도내 미반환 미군기지가 있는 데다 발전종합계획에 담긴 사업들을 기간 내 실현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주된 이유다. 현재 도내 미반환 미군기지는 총 8곳으로 평택(2곳), 연천(1곳), 의정부(2곳), 동두천(3곳) 등 총 4개 시·군에 있다.

반환된 이후 개발 방향도 발전종합계획에 포함돼 있지만 반환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실제로 사업 진행을 못했던 데다 예정된 일정보다 반환이 늦어진 기지도 있었던 만큼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획 기간을 수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시 관계자는 "연장이 되지 않는다면 발전종합계획에 담긴 계획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시 관계자는 "미군기지 반환은 정부와 미군 간 협의로 이뤄지는데 예상보다 늦어진 경우도 있었다"며 "이는 경기도나 시·군이 아닌 정부의 책임"이라고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00.jpg
사진은 평택 주한미군 캠프험프리스. 2020.04.22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특히 평택시의 경우 발전종합계획이 아닌 평택지원특별법에 따라 지원이 이뤄졌는데 해당법에 따른 국비 지원이 완료된 상태다. 미반환 공여구역을 개발하려면 국비 지원이 필수인 만큼 발전종합계획에 개발 계획을 담아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현재 발전종합계획에 따라 추진 중인 사업들도 내년까지는 완료가 힘든 경우도 다수다. 총 248건의 사업 중 123건이 마무리됐고 125건이 진행 중이다.

경기도 측은 "연천, 파주, 의정부, 동두천 등에서 진행하는 사업들 중에는 2027년 또는 2028년까지로 계획된 것들이 있다"며 "미완료 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면 연장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는 계획이 종료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인지하고 있지만 단독으로 연장을 결정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과 관계자는 "내년에 끝날 경우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이 있는 건 사실"이라며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의견을 많이 듣고 전달하는 만큼 늘리는 쪽으로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국성기자 nam@kyeongin.com



경인일보 포토

남국성기자

nam@kyeongin.com

남국성기자 기사모음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